사랑을 이용한 범죄 로맨스 스캠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로맨스 스캠 관련 피해 신고가 60건 이상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과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 7명에게 1억3천만원을 가로챈 나이지리아 국적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사랑꾼을 가장한 사기꾼 일당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파병 군인, 의사, 변호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생활비를 보낼 테니 탁송비를 선납해달라는 방식으로 속였다. 영어에 능하지 못했던 한 피해자는 약속한 물건이 오지 않아도 항의하지 못했고, 다시 달콤한 핑계에 넘어가 1년간 수억원의 돈을 보내기도 했다. 단순한 사기에서 범죄 지시로 진화한 사례도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수원, 성남 등 홀로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을 뜯어낸 여대생 A씨(21)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A씨 역시 로맨스 스캠에 걸려든 일종의 피해자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애 감정에 빠졌고, 시키는 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A씨는 조직원이 넘긴 위조 납입증명서를 들고 다니며 은행직원인 척 연기까지 했다. 특히 올해 초 경북에서 한 차례 경찰에 붙잡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해서 조직원의 말만 믿고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랜선 연인에게 버림받은 채 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종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SNS에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5-2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