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이번엔 유럽무대 통산 150골 달성

손흥민(29ㆍ토트넘)이 2경기 연속 골로 자신의 유럽무대 통산 150득점 고지에 오르며 팀을 리그컵 결승에 올려놓았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전서 후반 25분 추가골을 기록, 토트넘이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브렌트퍼드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토트넘 진출 후 100호 골을 기록한데 이어, 2경기 연속 골로 유럽무대 통산 150호 골을 넣었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20골)에서 데뷔한 손흥민은 레버쿠젠(29골)까지 49골을 기록한 뒤 EPL로 무대를 옮겨 101골을 기록, 통산 419경기 만에 1군 무대 150골을 달성했다. 한편 6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오른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전 승자와 오는 4월 24일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12분 레길론의 크로스를 무사 시소코의 헤더골로 선취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손흥민은 3분 뒤 루카스 모라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브렌트퍼드의 매서운 반격에 다소 주춤한 토트넘은 후반 18분 코너킥 상황서 상대 이반 토니에게 헤더골을 허용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명돼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후반 25분 역습 상황서 토트넘은 추가골을 뽑으며 승세를 굳혔다. 탕기 은돔벨레가 찔러준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이 특유의 폭풍 질주 후 골지역 정면서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이후 토트넘은 상대 선수 1명의 퇴장으로 수적인 우세 속에 여유있게 리드를 지켰고, 손흥민은 후반 44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났다. 황선학 기자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개막…김정은, 대외관계 침묵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8차 노동당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단 대외 관계에 대해선 침묵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선 2월 7일에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와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과로 다룬 것과 달리, 이번엔 일단 대남대미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거론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엄청나게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했기 때문에 먼저 거론됐을 뿐, 당대회에서는 이런 문제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채택한 결정서는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핵전쟁위협을 핵억제력에 의해 종식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제국주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조선중앙통신도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관련해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며 대남대미 노선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입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천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천 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천 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천 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천 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 76.5%, 도 공무직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천606대 적발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천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천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천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천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천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