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면 내년 3월 출범… 백령·자월·영흥면 3곳

인천 옹진군은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시범면을 내년 3월 출범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시범면 공모를 신청한 5개면을 대상으로 심사해 백령면과 자월면, 영흥면 3곳을 주민자치회 시범면으로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계획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하고 실현한다. 주민자치회는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자치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면별 50명 이내고, 신청자격은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해당 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만19세 이상인 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한 위원들은 자치회 구성과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경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이후 군면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등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훈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코로나19의 체계적ㆍ효율적 대응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0년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사차원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적극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난은 사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유입ㆍ확산으로 인한 열ㆍ전력 공급 장애를 원천방지하고자 지난 2월 코로나19의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24시간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한난 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게 매일 공유하고, 감염 의심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조사를 통한 자가격리 등의 사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예방체계 강화에 매진했다. 이를 통해 유증상 발생 및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고위험군 등 총 670여명을 사전에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이 중 311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사내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황창화 사장은 한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 열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한 결과,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한난은 앞으로도 사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직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김태희기자

코스닥 예비 특례상장사 옥석 가린다…기술평가제 정비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늘면서 코스닥 기술평가제도가 바뀐다. 2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하도록 허용한다. 전문평가기관 2사의 평가결과 A&BBB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까지 총 112사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됐다. 기술평가 항목은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로 구성된 대분류는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바뀐다. 26개인 총 평가항목은 35개로 늘어난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술의 신뢰성 항목은 ▲핵심기술 원천 확인 ▲기술관련 외부 인증 등 외부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핵심기술 L/O 실적 및 그 중요도 등으로 기술된다.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평가 시 자주 일어나는 쟁점을 정리해 안내한다. 임상관련 기술평가 유의사항의 경우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 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임상의 임상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결과)를 확인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라고 안내한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사전에 작성된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라고 조언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을 통해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늘면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객관적 판단 근거로 자세히 심사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전기장판, 평균온도 최대 18℃ 차이…안전기준 위반도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장판들의 평균온도가 최대 18℃까지 차이나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8개 전기장판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자파는 모두 이상이 없었지만, 소비전력량과 평균온도는 제품마다 달랐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1.6배(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전기장판의 소비전력량과 평균온도는 최고온도 조건으로 8시간 동작 시 소비되는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다. 소비전력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보국전자 제품이고, 가장 많은 제품은 대성전자 장판이다. 평균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은 국일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대성전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최고온도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제품은 온도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장판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해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어겼다. 온도안전성은 최고온도(발열체)와 표면온도(취침 시)를 측정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한다.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환불할 계획이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일월, 한일의료기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 표시사항에선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빠뜨리며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면에선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시험대상 제품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8개 제품이다. 민현배기자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으로 명칭 변경…이자 6% 넘으면 반환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으로 바뀌고, 이들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 역시 무효화한다. 그간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반환대상이 24% 초과분에서 6% 초과분으로 확대되면 피해자 구제가 나아지고 규제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칭광고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6% 초과 수취시 최고금리 규제도 위반하게 된다. 대부업의 정의는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법안이 서둘러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총 4천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지자체(서울경기)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검거했다. 민현배기자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3년간 1천182마리 구조·치료

인천시가 도심 속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애쓰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천18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이중 564마리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센터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8년 문을 연 곳이다. 센터에서 그동안 치료한 야생동물은 조류가 96종 959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유류 9종 196마리, 파충류 7종 25마리, 양서류 1종 2마리다. 특히 여기에는 저어새 등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63마리와 천연기념물 245마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간 564마리 중 186마리는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이다. 야생돌물 구조 원인으로는 어미를 사고로 잃어 센터가 구조하는 경우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물과의 충돌 및 추락사고가 248건, 기아 및 탈진이 191건 순이다. 센터는 야생동물이 도시 개발로 인한 빌딩 숲과 고유 서식지가 파괴된 환경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센터 관계자는 개발 계획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 생태계 조사 등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센터는 현재 참매, 너구리, 흰뺨검둥오리, 벌매, 황조롱이 등 총 14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센터는 이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구조한 동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생태계를 지키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