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휴게여건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 업무 특성상 강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이다. 이번에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모두 77곳이다.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난방기를 가동한다. 특히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1일 1차례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 30% 이하 이용, 출입명단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2-2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