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갑갑하네…

이재명 평화 싱크탱크, 바이든호 출범 전 남북협력 ‘묘수’ 찾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속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중대 분수령이 될 내년 1월 미국 정권 이양기 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며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도청에서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평화 싱크탱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 공식출범했다. 현재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정치ㆍ행정ㆍ경제ㆍ법률ㆍ언론ㆍ학계ㆍ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 방안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설치ㆍ운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평화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추진 계획 ▲ DMZ 정책과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북한은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에도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남북기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재난대응 협업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공동 대처하는 의료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ICTㆍ의료 부문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안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군사적ㆍ비정치적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평화정책자문위원에는 민주당 윤후덕(파주갑)ㆍ윤미향 의원, 김현ㆍ이용득 전 의원, 민주당 김봉균 경기도의원(수원5), 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이근ㆍ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황지연 RTB컨설팅 회장 등 34명이 참여한다. 이광희기자

[사설] 군공항 특별법의 처리 기한 법제화... 질질 끄는 행정 막는 필수 입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회의원을 만났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서 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개정안 발의자는 김진표 의원(민주당)이다. 판단은 갈린다. 시장의 정상적 의사표시라고도 보고, 같은 정당 발의자에 대한 결례라고도 본다. 그걸 굳이 결론 낼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한 건 군공항 문제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첨예했던 지역 현안이 있었나 싶다. 찬반 진영이 칼처럼 대립한다. 그럼에도, 이쯤 되면 대략의 의견은 내야 할 때라 본다. 본보가 보도한 국방부 입장이 그런 부분이다. 일부 조항에 동의한다고 한다.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 부분이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절차에 법적 기한을 정한 것이다. 전문위원 보고서로 확인한 국방부 입장은 이렇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또 있다. 주민투표 요구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동의하고 있다.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조항으로 해석한다. 개정안에는 또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일 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다. 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 뜻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역시 국방부는 동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신중하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장관 발언도 그랬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런 국방부가 분명하게 동의를 표하는 게 이행 기한 설정이다. 공항을 이전하고 말고의 결론을 강제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모든 행정에는 기한이 있다. 이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행정이 굴러간다. 군공항 이전 행정에는 그런 게 없다. 현안으로 되자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질질 끄는 전술 앞에 찬ㆍ반 민의가 다 무기력해져 버렸다. 질질 끄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할 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으로 이득 보는 한쪽만의 주장이다. 고치는 게 맞다. 다른 부분에는 신중하던 국방부도 이 부분에는 거침없이 동의했다. 그만큼 당연한 개정이라서일 게다.

[사설] 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용납 안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9천668명의 명단을 18일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및 법인 포함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8천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48명이다. 체납액은 총 4천243억6천만원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세 체납자가 4천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2천334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한다. 경기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2천788명(개인 2천149명법인 639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 거주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의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도 고액상습체납자 476명(개인 403명ㆍ법인 73개)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213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 편익 및 복지 등에 쓰인다. 때문에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살림을 쪼들리게 하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다. 정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난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에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해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철면피 체납자들이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지지대] 인천시의 코로나 악수 4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인천도 며칠째 식당, 주점 등을 통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오늘(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 유일하게 인천만 나흘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23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서울이나 경기보다 확진자 수 평균이 적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에 거리두기 상향을 4일 미뤄서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조치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악수(惡手)다.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이더라도 명백한 악수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늦추면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의 춤추기도 허용키로 했다. 서울경기는 모두 금지하는 춤추기를 허용한 건 춤추기 금지가 이들 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신 테이블간 이동을 금지해 위험한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면 업장 중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자리에 와 앉는 사람들이 원래 자리에 앉은 것인지, 아니면 춤을 추던 중 헌팅을 해 다른 테이블로 옮겨앉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사실상 정상 영업하란 얘기다. 인천이 1단계를 유지하는 4일동안 서울과 경기에서는 놀 공간을 찾아 인천으로 원정을 올 것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1년여를 지루하게 끌어온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막아내고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확진자에 따라 상향되는 사회적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을 떨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시는 과잉대응 해야 한다.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지원책을 고민해볼 문제일 뿐, 대응 단계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특별기고] 진정한 영웅 순국선열을 기리며…

11월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천의 명산 노승산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이천호국원은 가을 단풍이 멋스러운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현충탑이 우람하게 서 있다. 작열하게 내리쬐던 태양은 어느새 짧은 만남으로 잊혀지고 반가운 손님으로 기다려지는 계절, 마지막까지 형형색색 한껏 뽐을 내든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구한말시대 추풍낙엽처럼 사라져간 의병들을 떠올리게 한다. 몇 년 전 110년이 지난 1907년 양평군 지평 인근에서 영국 맥캔지 기자가 찍은 한 컷의 항일의병사진이 드라마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전하는 이야기에 푹 빠져 들었다. 잊혀져가고, 잊혀졌던 아무개 열두 명의 의병이 되살아나 항일의병이 재조명되면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가장 아픈 상처를 입은 한국사의 특수한 시기였다.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조약 강제체결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들불처럼 일어나 식민지 통치 초기 내내 일제에 맞서 싸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이름도 없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무명의 순국선열들이었다. 1907년 이후 해산한 군인들이 합류하고 의병대장으로 평민출신이 가담함으로써 강화된 조직력과 전투력으로 13도 창의군과 같은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대규모의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비록 이러한 항일 투쟁은 일제를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해 동안 일제의 강점을 지연시켰다. 이후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독립군 또는 광복군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의 모태가 됐다. 1906년부터 2년간 대한제국에 머물면서 의병활동을 취재한 영국특파원 맥킨지의 시선을 통해 본 의병은 남루한 옷차림,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총을 가지고, 너무 초라해 불쌍하고 딱했다고 했다.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의병으로 등록된 숫자는 2천64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으로 환하게 뜨거웠다 사라진 불꽃같은 삶을 살아간 분들이다. 11월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일제 식민지배가 극에 달했던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제정했으며 1905년 이래로 을사늑약, 군대해산, 강제병합의 연이은 민족적 치욕에 분노하고 항의하며 자결한 민영환, 박승환, 황현 등의 순국지사, 목숨 걸고 끝까지 항의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되었던 1905년 11월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음을 기억하자. 오늘의 이 소중한 평화와 자유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자.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졌다.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유롭게 싸움을 선택한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함께하며 미래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순희 국립이천호국원 원장

[기고]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우리 모두 안전수칙

울긋불긋 단풍 들었던 나무들이 하나 둘 옷을 벗기 시작하는 11월이 다가왔다. 나무들이 옷을 벗어 추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줌에 따라 가정에서는 하나 둘 전열기기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당국에서는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비하고 있다. 매년 화재예방에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화재발생 빈도는 타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곳은 모두가 알고있듯이 주택이다. 우리 집에는 불이 안 날거야라고 안심하며 전열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미세한 부주의가 화재를 불러오는 것이다. 겨울철의 불은 우리들이 추위를 이겨내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기에 세심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부주의를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119(1가정에 1대 이상의 소화기ㆍ감지기를 9비하자)라는 문구를 실천하도록 하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하는데 이 것들을 통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초기 화재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1대만큼의 화재진압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재발생을 소리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둘째로 생활에 꼭 필요한 가스와 전기에 대한 관심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자. 먼저 난방 및 취사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미루지 말고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상으로 정기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귀찮다고 혹은 안 받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넘긴다면 자칫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또한 마찬가지다. 문어발식 콘센트를 다수 이용하거나 꽂아두었던 플러그를 외출시 뽑지 않는다면 이 또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 소방차량 출동시 좌우측 피양을 생활화 하고 협소한 골목길 불법주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우리 집이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화재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위에 제시한 방법을 평소에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가정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천자춘추] 탄소배당은 지구와 사람 모두가 사는 길

지난 2018년 11월17일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프랑스 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응급상황에 입을 이 조끼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야 했다. 똑같이 입은 조끼는 그들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나타냈다. 노란조끼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연료 가격 상승과 유류세 인상이었다. 마크롱 총리는 결국 12월에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08년에 난방용 연료에 CO2 1t당 12스위스프랑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세율이 계속 올라 2018년에 탄소세가 96스위스프랑(약 12만 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는데도 국민이 반발하기는커녕 이를 반기는 나라가 있다. 스위스다. 비결이 뭘까? 탄소배당 덕분이다. 스위스는 탄소세로 걷은 액수의 3분의 2를 주민과 법인에 되돌려 주고 있다. 스위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은 1인당 연간 76.8스위스프랑(약 10만 원)의 배당금을 건강보험 계좌로 받거나 건강보험료에서 차감 받는다. 그 결과 1990~2018년 사이에 난방용 연료 사용이 28.1%나 감소했다. 그래서 스위스 의회는 자동차 연료로까지 탄소세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세율을 많이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료 가격이 올라가서 프랑스에서 보듯이 일반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탄소배당이 없는 탄소세는 반서민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연료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 연료사용이 늘어나 기후위기가 심화된다. 탄소세를 낮추면 지구가 울고 탄소세를 높이면 사람이 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묘수가 바로 탄소배당이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연료 낭비자가 많이 부담하고 탄소배당은 n분의 1로 지급되기 때문에, 탄소세액보다 탄소배당금이 많은 모든 이들이 탄소세율 인상을 지지하게 된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공론화가 있었다. 공론화 전에 탄소세에 대한 지지는 58%였는데 탄소배당을 포함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에는 그 지지가 82%로 증가했다. 기후위기와도 싸우고 기본소득도 지급하는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시정단상] 유네스코가 인정한 도시 ‘연천’

지난 2019년 6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에 이어 올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의 도시가 됐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무조건적인 보호와 유지가 아닌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을 신청했으나 일부지역의 용도구역(핵심, 완충, 협력) 설정 부적정과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지정 유보의 사유가 지역주민과의 정보공유 부족 및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산림청과 공동으로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인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협력 및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DMZ를 제외한 전 지역(5만8천412ha)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해 지정에 성공했으며 군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로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천군은 2015년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래 2017년 철원군의 한탄강 일원 명소를 포함해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통합하고 2018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7월, 4일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의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것으로, 그동안 연천군은 주민교육과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발굴 등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무형의 큰 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지원, 교류 등을 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명성은 국내외의 연구, 교육, 훈련, 행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및 연천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 등을 통한 방문객의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선순환은 연천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발전이라는 목표와 부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상향식 참여, 발전에 걸맞게 군민의 역량을 모아서 유네스코 2관왕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큰 만큼 주민들에게는 유네스코 도시로서 자긍심 고취,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자연유산의 보존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등 별도의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더불어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에도 주민과 함께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

[꿈꾸는 경기교육] ‘근로 계약’ 정확한 기준도 없어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점이 존재하는 산업구조 속의 기준 없는 계약서다. 현재 택배회사는 본사-대리점- 하청업체 또는 택배기사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중간에 낀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막는 장벽이 된다. 하지만 대리점과 맺은 계약은 민법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무효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의 유동성 있는 계약 기간으로 인해 근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네가 안 해도 일할 사람은 많아라는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 택배 기사 근로 계약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어 고용자들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피고용자들의 입장에선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 언론에서 대리점 폐지를 외치지만 사실상 과중한 택배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갑질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고통이 대리점 폐지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리점이 폐지된다고 해도 본점에서는 갑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이행 가능, 불가능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부, 국회에서 제시해야 한다. 갑질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를 마땅히 처벌하는 법으로 부당지시 예방할 수 있는지, 사회구성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수준, 고용 관계 속 을에 대한 보호가 어느정도인지에 달린 것이다.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근로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과연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의심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라라는 황금률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택배를 시키며 내 삶이 편리해졌다면 내게 택배라는 선물을 전달해준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 장연서(고양 정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