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오토바이 보험료 낮춘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를 위해 보험료를 낮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도입 등을 담은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은 늘고있지만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아 보험료가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보험료 부담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해지면서 보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운전자가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판매된다. 용도 위반, 편법 가입 방지 방안도 나왔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ㆍ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편법 가입을 방지하고자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ㆍ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배달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LH, 평택 동말근린공원서 ‘제2회 가든쇼’ 개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는 15일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동말근린공원에서 제2회 LH가든쇼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동말근린공원에 조성된 작가정원 등 정원 14개소에 대한 시상과 함께 LH와 독일 에르푸르트 시와의 조경관련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했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3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전문가의 해설이 있는 도슨트 가든투어와 정원 곳곳에 있는 도장을 찍고 기념품을 받는 정원산책 스탬프투어가 계획됐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1일 방문객을 최대 99명까지(사전신청) 제한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VR 가든투어를 병행해 언택트 투어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LH는 독일 에르푸르트 시와의 비대면 협약을 체결, 2021년 4월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열리는 독일연방정원박람회에 Korea LH Garden을 설치해 양국 간의 정원문화를 공유할 예정이다. 함께 열린 작가정원 9개소에 대한 심사에서는 이주은 작가의 청초 :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하는 정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에는 안성연 작가의 고덕의 지문이, 은상은 박종완 작가의 X(cross-)ing Garden, 동상은 김영옥 작가의 밤이 낮을 따르듯이 각각 수상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 가든쇼는 지역 주민에게 그린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공공정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LH 가든쇼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세계 유명 정원박람회와의 교류로 국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화성시 우정읍 한 블럭형 주택업자, 불법 무단 시공 시에 적발, 형사 고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서 주택업자가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시공한 사실을 화성시가 적발, 형사고발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주택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우정읍 조암리 493의67 일대 임야 4천500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이어 블록형 단독주택 5개 동(연면적 655.45㎡)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착공신고를 내고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공사를 시작, 현재 1개 동(120㎡, 지상 3층)의 외관공사를 마쳤고 같은 규모의 2개 동은 골조가 올라간 상태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개별 동 면적이 2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A씨가 직영으로 공사했다. 그러나 A씨가 애초 설계와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을 18개 동으로 규모를 확대, 공사한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존 5개 동을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18개 동(연면적 2천189㎡)으로 늘리는 등 설계를 변경, 시에 변경 접수를 한 뒤 지난 8월6일 변경허가를 받았다. 결국 5개 동 규모로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변경허가를 받기도 전에 18개 동을 건축한 셈이다. 시는 지난 7월 A씨가 무단으로 시공한 사실을 적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뒤 지난 8월5일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만 무단 시공 건축물에 대해선 추인제도를 통해 허가 변경승인을 내줘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공사를 중지한 채 3개월 넘게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무단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사를 중지시킨 뒤 고발조치했다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설계 변경은 승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일부 행정처리가 누락돼 무단 시공한 건 맞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고발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