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또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양, 양주, 의정부,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오산, 평택 등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다만 경기지역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이 제외됐으며 인천에선 강화ㆍ옹진만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성남 수정과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때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또한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6-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