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들,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3곳 경찰에 고발

인천지역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인천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6일 인천 연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3개 업체가 직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개 업체가 형식상으로만 분리해 있고, 실제로는 연수구 송도소각장 내 1곳에서 운영 중이라며 2019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이들 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77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보다 10명 이상 많다고 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무허가 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늘릴 때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체 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을 밀폐한 차량으로 수집운반도록 규정한다. 또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1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개정 법에 따라 밀폐화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경기적십자, ASF 성금집행심의위 개최 “피해 농가 생계안정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던 경기적십자가 집행 기준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6일 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는 경기도민이 참여한 성금을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대한적십자사 회비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집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홍두화 성금집행심의위원장(경기적십자 사무처장)과 박창규(구호복지팀장)ㆍ허정구(총무팀장)ㆍ이계선(사회협력팀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에선 성금모집 현황 및 구호활동 경과보고, 집행기준안 심의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4일부터 11월29일까지 모집된 성금 1억7천여만 원을 피해농가 207가구(파주 96, 연천 86, 김포 23, 양주 1, 고양 1)에 균등히 지원(가구당 약 85만 원)키로 의결했다. 홍두화 위원장은 도내 207가구 간 규모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한 따뜻한 온기를 공정하고 가치있게, 소외 없이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신속한 초기 대처로 ASF 확산을 막은 경기도의 커다란 공로가 있었고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적 상황에 적십자와 힘을 모은 데 대해선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봉사원, 직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활동가 등 총 217명의 구호요원이 ▲이동통제초소 차량 통제 및 소독 ▲위로방문 및 물품 지원 ▲살처분 참여인력과 피해농가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 35회와 서비스 안내 182회 등을 실시했다. 또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진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지역 봉사원 35명이 심리적응급처치(PFAㆍPsychological First Aid)활동을 전개, 피해농가 및 친인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70건의 전화 및 대면 상담 PFA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경기도형 노동이사 모델 정립 마련 '도ㆍ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모델 정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노동이사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 경기도공공기관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노동이사제 도입 2년차를 맞이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의 독자적 모델 정립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12개 기관의 노동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노동이사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를 초빙한 포럼 개최, 도지사 면담의 정례화,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확대방안 제도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노동이사협의회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고 기관별 노동이사제도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상반기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 노사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올해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협의회 조직 정비, 노동이사 역량 강화 노력 및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시ㆍ도 노동이사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직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