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상태 수집 증거는 무효”… 마약 혐의 20대 女 ‘무죄’

마약 투약ㆍ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 40분께 의정부 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 당시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조회,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을 받아 제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A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구금한 시간과 소변ㆍ모발 수집 방법 등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의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 의심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체포영장 없는데도 A씨를 법이 허용한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간가량 붙잡아 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수원시-경기대, 관광·마이스산업 활성화 '맞손'

수원시와 경기대학교가 수원시 관광ㆍ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아이디어 교류와 인재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MICE는 Meeting(기업 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각종 회의ㆍ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의미한다. 수원시와 경기대는 16일 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경기대 관광ㆍ마이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유일의 관광전문대학원ㆍ관광문화대학이 있는 경기대는 수원시와 관광 분야 정책ㆍ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 시는 관광ㆍ마이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인턴십ㆍ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관광ㆍ마이스 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경기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관광ㆍ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제공, 연계사업 추진 ▲경기대 관광 관련 전공자 수원시 관광 분야 정책참여 ▲경기대 학생의 수원 시민마이스터즈 활동, 수원화성문화제 자원봉사 참여 등을 협력한다.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은 양 기관의 MOU체결로 관광ㆍMICE 분야 공동연구,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전통적 강점인 관광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관광교류를 통한 양 기관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광 분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관광ㆍ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