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앞으로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구리시, 행안부 주관, ‘안녕캠페인’ 최우수기관 영예

구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안녕캠페인은 민ㆍ관 협업 기반의 자원봉사를 토대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 참여를 포괄,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대회다. 올해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1~2차 심의를 거쳐 대상 7개, 최우수 13개, 우수 26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구리시는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문철훈)와 함께 안부ㆍ안전ㆍ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염 대비 생수 배포 및 안부 묻기, 소화기 및 심장제세동기 위치에 대한 매핑 지도 만들기, 배려 주차 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승남 시장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구리시가 시민이 안전한 시민행복 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삼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