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이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 성남=문민석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활용 ‘나이트카페’ 창업자 2차 모집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 4곳의 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공이 식약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오후 10시~밤 12시)에 운영하는 형태다. 지난 6월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서울방향)와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등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과 기타 설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 창업자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나이트카페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했고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을 제공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구리시, 소극행정 이제그만!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구리시가 관료사회의 구태로 치부돼 온 소극 행정을 적극 혁파하고 적극 행정 확산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나섰다. 시는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 행정 실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오연경 서기관을 강사로 초청, 적극행정 사례 전파를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교육 내용 또한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들을 선별해 설명이 이뤄졌다. 앞서 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향후 조례를 근거로 구리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적극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면서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공직 사회가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