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금협상 합의 불발…10일 교섭 재개 예정

한국지엠(GM) 노조와 사측이 10번째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8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앙코르룸에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신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기존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르면 10일 단체교섭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협상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월 20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10월 1~8일 파업을 중단했다. 주재홍기자

가천대 길병원 노사, 사후조정 합의…파업 위기 넘겨

총파업 위기를 맞았던 가천대 길병원 노사가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새벽 5시까지 15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길병원 노사는 임금 5.02% 인상, 주 52시간제 실현을 위한 근무제,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만료에 따른 정규직 채용,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앞서 길병원 노사는 지난 6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8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9월 24일까지 조정 연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노조는 애초 지난 1일 총파업에 나서려했지만, 9월 30일 사후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에 합의해 1일과 2일, 8일 사후 조정회의를 했다. 양측이 단체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조는 그동안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진정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발 방지와 함께 고소고발진정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의 파국을 막은 이번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가천대길병원이 노동 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하천수 산정기준 5천원 미만 사용료 면제한다

앞으로 하천수 산정기준 사용료가 5천 원 미만의 소액일 때는 면제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사용자 여건에 따라 사용량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곤 했다. 단, 사용자의 과도한 허가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연액 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당 금액으로 바꾼다.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치 않아도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4차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천 원 미만일 때는 면제한다.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또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세부 기준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13세 여아 탈의 사진 캡처한 30대 남성, 2심서 '무죄'

13세 여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