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에 1차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회계법인은 대형법인 4개(삼일, 삼정, 한영, 안진), 중견법인 5개(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중형법인 9개(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소형법인(안경, 예일) 등 총 20개 법인이다. 이번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2019년 12월), 3차(2020년 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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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19-09-2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