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공 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구축된 플랫폼에는 도공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 등)이 공개돼 있고, 사용계약 기준 및 절차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앞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은 등록된 특허의 양이 방대해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했다. 그러나 이번에 오픈한 플랫폼은 도공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8개 유형별로 분류해 키워드 및 카테고리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도공은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현행 2.0~2.5%에서 0.8~1.0%로 인하한다. 도공은 △구조물 점검ㆍ시험ㆍ평가 장비 및 방법 △가드레일ㆍ방음벽 △도로포장 장치ㆍ공법 등 토목, 건축 관련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차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389건 등 총 436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능력 등 일정 심사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72개 업체에서 도공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관련 특허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들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연천 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통과

연천군은 3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연천 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IX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능력 확충을 목표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1천188억원을 들여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은통산업단지는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은통산업단지는 기존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쾌적한 근무여건 및 복지확충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100호 규모의 행복주택(기숙사) 등이 계획돼 있으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원가절감 등을 지원할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등이 반영되는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연천군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천군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집중 억제를 명목으로 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자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연천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군정 최우선 과제로 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남북교류협력 배후도시 조성 및 경원선 역세권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천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홍보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기업 유치를 통한 1천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4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로 낙후된 연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전세 기간 절반 지났어도 전세금 보증 가능해진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국 어느 전세 가구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