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전대 금지 반발 청와대 앞 집회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상가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시 조례개정에 맞서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 150여 명은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 5만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 3천500여 개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인천 지하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에도 조례개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 지하상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또 상인들이 지하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연장된 상가 사용 기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지하상가가 사유화되고 사용권 매매와 전대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송길호기자

해경철, 음주 운항 선장 등 5명 적발

해상 음주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과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항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 야간 시간인 오전 1시 2분께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레저 보트를 조종하던 A씨(42)와 B씨(41)가 음주 운항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7%와 0.075%였다.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께에는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C씨(46)가 술에 취한 상태로 5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5천163t급 유조선 선장 D씨(59)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4월 20일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621t급 여객선 선장 E씨(49)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조종하면 처벌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송길호기자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 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씨(59)와 이 회사 자금담당 상무 B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급여 등 회사자금 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 중 36억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고급시계를 사는 데 쓰기도 했다. 또 회삿돈 12억원으로 자신 명의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을 18억원어치 사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6월 횡령한 회사자금을 메우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8월과 지난해 2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이나 직원 명의 차명 주식 81만주(32억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금담당 상무인 B씨에게 자금 관리를 모두 맡겼다며 B씨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