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 대상계좌는 1994년 6월 ~ 2000년 12월 기간 판매된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 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다. 해당 계좌는 연금수령추가납입이 불가능해 그동안 방문해지만 할 수 있었다. 3월말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천669개이며 잔액은 35억4천만 원이다. 해지되면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회사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이다. 해지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해당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시간은9시~16시, 은행 영업일에 가능하며, 조회시간은 9시~22시(휴일포함)다. 일부 은행은 영업시간 외 신탁계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압류계좌 또는 2000년 7월 ~ 2000년 12월 동안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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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19-05-0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