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0년 경기교육 중심지 ‘조원청사’ 탈바꿈 준비한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가 다양한 기능과 교육적 가치를 담은 복합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조원청사는 지난 1969년부터 50여년이 넘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청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으로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로 신축 이전한 후 유휴청사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교육정책 및 행정 수요를 적극 충족하기 위해 조원청사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예산 40여억원을 확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원청사 내에 200여석 규모의 충분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접근성 향상 ▲교직원 연수 기회 확대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스마트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꺼냈다. 교직원 외에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북카페 등의 문화·복지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진성규 도교육청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조원청사는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원청사가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끌어갈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기획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조원청사 내 구(舊) 교육정보기록원 건물 준공과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여야, 외교·통일 장관 대응 설전…“내란 모는 것 과해” vs “직 걸고 반대했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의 대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라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어떤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집에서 TV로 계엄 상황을 지켜봤다’는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전쟁이 나도 TV로 보실 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무죄 추정의 원칙 반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재판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당초 17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경찰은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 판단에 의하면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전날(15일) 긴급체포된 바 있다.

헌재 “27일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6명 체제로 심리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부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또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소추위원, 피청구인 측 모두를 불러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 역시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지정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8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측은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며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가 진행하는 재판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이어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지원자 '0'명... 4년째 공석

인천 강화지원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4년 째 공석인데, 올해마저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5년째로 접어든다. 시교육청이 근무 조건을 바꿔 직접 채용하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6일 시교육청과 강화지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폭 전담변호사는 각 교육지원청에 머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행정심판 소송 대응,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중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곳은 모두 학폭 전담변호사를 채용,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강화교육지원청은 8차례 공고를 냈지만 끝내 학폭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교육청은 2024년 12월까지 학교폭력심의원회 30여건, 행정심판 관련 소송 4건을 접수했지만, 학폭 전담변호사가 없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강화군청 자문 변호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보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이 학폭 전담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지난 4~12일 까지 채용공고문을 올렸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시교육청은 강화교육지원청에 5일 내내 상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꿔 시교육청 본청에서 3일, 강화교육지원청 2일 근무로 변경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의 120%인 월 550여만원을 월급으로 내걸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이 400~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화도까지의 출·퇴근을 감안하면 박봉이라서다. 인천 A변호사는 “신입 변호사들이라면 고려해볼 만 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선뜻 지원할 정도의 처우는 아니다”라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1시간 30분 걸리는 점을 감안,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 공백은 곧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처우를 개선해 전담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까지 학폭 전담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기제 공무원에서 공무직 기간제로 바꿔 월급을 653만원 가량으로 인상했다. 또 정기 상여금 등 수당을 합쳐 보수를 3천~4천만원 가까이 올리자 지원자가 늘었고, 결국 학폭전담 변호사 4명 중 3명을 채용했으며 나머지 1명 채용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이 늘어났고, 학생들을 전담해줘야 하는 변호사가 꼭 필요해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러 처우를 개선했다”며 “아무래도 외지다보니 채용이 힘들었는데 처우를 개선하면서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빠른 시일내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화도로 출근하는 변호사에게만 따로 혜택을 주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