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 공문서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꿔쓰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쓰기로 했다.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치기로 했다. 또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또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고,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도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관계기관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국민 생활에 밀착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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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9-03-0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