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구속' 의사 3명, 항소심서 무죄 선고·집행유예 감형

복부 통증을 호소한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S씨(4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J씨(43)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L씨(37)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A군(당시 8세)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B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S씨, 소아과 과장 J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L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금고 2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S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측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진 의사 구속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S씨 등 3명이 구속되자 전국의 의사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S씨 등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뒤 항소한 데 이어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에서 다퉈왔다. 양휘모 기자

임희정 아나운서 "응원 감사…무거운 책임감"

자신의 부모님에 관한 글로 화제를 모은 임희정 아나운서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희정 아나운서는 15일 브런치를 통해 "제 글에 감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임희정 아나운서는 "먼저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동명이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사진이 잘 못 올라간 기사들이 많고, 관련없는 기사들과 현재 지역 MBC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사들도 있어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희정 아나운서는 "부모님의 생을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써내려 가고 있다"며 "최근에 쓴 글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희정 아나운서는 "좋은 말씀 전해주신 많은 분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며 좋은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일 임희정 아나운서가 브런치를 통해 올린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라는 고백글이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임희정 아나운서는 광주 MBC와 제주 MBC에서 아나운서로 근무, 퇴사 후 현재는 프랜서 로 경인방송 '임희정의 고백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건 기자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비서, 국회서 분신 시도한 시민 '통구이' 비하 물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실의 비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자신의 SNS에 통구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소속 7급 비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경내 잔디밭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가 쓰러져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뒤 통구이 됐어 ㅋㅋ라는 댓글을 썼다. A씨는 또 이 시민이 분신 시도 전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적힌 호소문을 소지했던 것을 놓고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래놓구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했다. 이어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며 #국회 #여의도 #분신 #분신자살 #혐오 #실시간뉴스 #불 #쥐불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오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다. 해당 비서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시했다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 기자

"기상청 예보보다 눈 많이 와"…출근길 불편 겪은 시민 불만

7일 아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 출근길 불편을 겪은 일부 시민들은 예보가 또 빗나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서울의 적설량은 1.8㎝로 관측됐다. 서울의 눈은 아침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다. 같은 시각 수도권의 적설량은 인천 3.0㎝, 파주 3.5㎝, 동두천 5.5㎝ 등이다. 철원(2.0㎝)과 백령도(4.4㎝) 등에도 눈이 쌓였다.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눈이 그쳤다. 수도권의 적설량은 기상청의 당초 예보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10분 발표한 기상 정보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적설량을 1㎝ 내외로 예보했다. 그러나 눈이 의외로 강하게 내리자 오전 7시 10분 발표한 기상 정보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예상 적설량을 13㎝로 상향 조정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상공에 머무르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적설량을 조정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일부 시민들은 의외로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에 불편을 겪자 기상청에 불만을 털어놨다. 네티즌들은 기상청 기상 정보를 토대로 한 날씨 기사에 '또 기상 예보가 아닌 중계를 한다', '이번에도 예보가 틀렸다' 등 불만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린 작년 11월 24일에도 기상청은 적설량을 13㎝로 예보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려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적설량 1㎝는 강수량으로 치면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라며 "이 때문에 적설량은 강수량보다 오차가 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고도의 눈 구름대가 해수 기온이나 지형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도 정확한 적설량 예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의 적설량이 3㎝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많이 약해진 데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쌓인 눈이 일부 녹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