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2018년도 연구 결과 발표회 19~20일 이틀간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오는 19~20일 연구원에서 2018년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중 경기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7개 분야를 선별, 총 23개 연구과제가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 1일 차(19일) 1부 미래연구 세션에서는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3개의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뒤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학생생활, 학교 안팎에서 대처하는 정의를 보여주는 교육정의 세션이 각각 열린다. 이어 2일 차(20일) 1부에선 경기 혁신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한 교육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세션이 마련됐다. 2부에선 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세션과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교직원 역량강화 세션이 열려 총 12개의 연구과제가 선보여질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참여자와 함께 연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교육가족들과 함께 미래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와 관련 없는 내용 등을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의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수 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故 이재선을 시장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故 이재선씨는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며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전에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선씨의 상태라며 지난 2014년 11월 정신병원 입원기록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된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2002년 조증약 복용사실을 이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근거인 구 정신보건법은 이 사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사실로 인용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겨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승진 청탁 상품권 비위 의혹…인천 수협 조합장 수사 임박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승진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장인 조합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이 지난 1월15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한 인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수협은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급 직원 4명을 1급 상무로 승진의결 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의결된 상무 4명이 이사회 비상임이사 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협 감사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벌여 비상임감사 1명은 견책, 비상임이사 4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무 4명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이사회에 포함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판단,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벌여 해당 승진청탁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중 징계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사에게도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수협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은 없다고 판단됐었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서 차량 빼앗아 무면허 운전…실형선고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화장실 등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6월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말 출소한 뒤 한 달 여 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