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에서도 건당 10만 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며, 10만 원 이상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 20만 원 중 신용카드가 15만 원, 현금이 5만 원인 경우는 총 거래대금이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올해 안에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