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고층 오피스텔’ 역시나… 중구 ‘위법 건축허가’ 드러나

인천시 중구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정하다는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6년 5월 구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층, 29층 규모의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중구의 이 같은 건축 허가 과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함에도 중구는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가 원칙이다. 또 2016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한 것도 문제가 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가벼운 사항일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층 높이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은 가벼운 사항과 긴급한 상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 구 관계자(5급, 7급, 6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주도한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다만, 시는 중구 고위층 간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 고위층 간부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허 부시장은 건축 허가 취소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중구가 의뢰한 법률자문이 끝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욱기자

문 대통령, G20 순방차 출국…자영업 종합대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성남 서울 공항에서 G20 첫 순방지인 체코를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1박2일 동안 체코에 머물면서 바비시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후 현지 동포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는 12월 1일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성사 직전까지도 미정인 상태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번이 여섯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네덜란드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진다. 특히 남아공은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며 네덜란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다. 차후 제재 완화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정상들을 만나 역할을 주문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순방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 받침하라며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영화관 민방위 대피 훈련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올 하반기 착공, 1단계 성공신화 이어간다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적정수준의 사업성 확보와 재외동포들의 투자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주거공간을 일부 조정하면서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면적 2만8천924.30㎡, 연면적 20만1천657.39㎡ 지하 3층 지상 46층70층의 2개 동으로 구성될 SAT 2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업성 부족과 공급물량 과다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송도아메리칸타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개발실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오피스텔 2천235실을 일부 조정해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795실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였다. 경제청은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계획변경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연세대학교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시설 등의 기부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업조정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 경제청은 지난 9월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SAT 2단계 사업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상 70층 아파트동의 높이가 약 245m로 계획돼 송도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로 랜드마크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공된 송도 주요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이 167m, 퍼스트월드가 약 235m이며, 포스코타워 송도가 305m다. SAT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포스코타워 송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공사 및 금융사 공모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며 재외동포들의 정서적문화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궁국적으로 이들이 송도에 완전히 정착하면 이는 2단계 사업 추진의 새로운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편안한 모국생활, 꿈을 현실로…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 ‘송도아메리칸타운’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하 SAT)이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정주지원시설을 마련,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업 초기인 2012년 당시 민간기업인 코암인터네셔널이 시작했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그러던 것이 인천경제청이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아메리칸타운을 설립해 사업 정상화를 이어갔다. 최근 송도재미동포타운 1단계 조성사업 준공식과 입주식을 갖고 오랜 준비 끝에 첫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대지면적 2만4천800㎡에 연면적 16만6천443.90㎡, 지하 3층 지상 49층 3개 동으로 이뤄진 SAT 1단계에는 공동주택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상업시설 113호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 특히 SAT는 오랫동안 고국을 그리워하던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의 성공 신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송도아메리칸타운 주변의 뛰어난 입지도 1단계 사업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으로 송도~서울역~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가 계획되어 있어 유동인구 확장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외국인학교가 송도아메리칸타운 주변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 앞으로 안정적인 재외동포 주거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대상지와 멀지 않은 곳에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조성돼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뉴욕패션기술대(FIT) 등 국외 유명 5개 대학이 입주해있으며, 근거리에 채드윅국제학교도 운영 중으로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마련된 점도 높은 근로 수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 바이오기업 입주를 바탕으로 연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지와 가까운 송도지식정보일반산업단지에 제조기술융합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어 수많은 근로자와 이용객 수요를 품고 있다. 여기에다 송도현대프리미엄아웃렛, 송도트리플스트리트 등 송도를 대표하는 대규모 상업단지가 성행하며 국내외 대규모 유동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성만 ㈜송도아메리칸타운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외국문화에 익숙한 재외동포들을 돕는 문화정서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에 새로 둥지를 틀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돕겠다며 재외동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거주하면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터뷰]이성만 ㈜송도아메리칸타운 대표이사 모국에 둥지 트는 재외동포들 안락한 보금자리 만들기 최선 오랫동안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정착해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이하 SAT) 이성만 대표이사는 최근 입주식을 가진 송도아메리칸타운(SAT) 입주자들이 빠르게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외국문화에 익숙한 재외동포들을 돕는 문화정서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에 새로 둥지를 틀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빠르게 없애도록 돕겠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재외동포들이 물리적인 주거공간과 어우러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거주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재외동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즉시 해소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국외에서 거주해온 재외동포들은 과거에도 한국에 정착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해왔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다시 국외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대표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근거지를 마련하되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며, 송도재미동포 조성사업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것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SPC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받았다. 아무래도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사업이다 보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공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 분양에 성공하고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국외 이민자들이 잠시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인천지역의 상징성에 주목했다. 강대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된 인천은 이민자들 입장에서 국외로 나아가기 위해 정착 아닌 정착을 해야 했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미국 하와이 등 국외이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인천에 머물면서 준비를 해야했다며 인천에는 하와이 교포들이 성금을 보내 설립한 인하대학교가 설립되는 등 이민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1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두고 물리적 조성이 끝난 것이라 평가했다. 이후에는 재외동포들의 정서적문화적인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송도에 완전히 정착하면 이는 2단계 사업 추진의 새로운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재외동포들의 소망이었던 귀국, 귀국 후 독자적인 공간 조성의 바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것이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외동포를 송도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받아 2단계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돼지농가 방역

9월 연중 최저치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 10월 다시 28%↑

전국의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상가ㆍ오피스ㆍ오피스텔)등 거래 건수는 총 3만 2천567건(신고일 기준)으로 9월(2만 5천379건) 보다 28.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2만 8천714건)에 비해서도 13.4% 증가한 수치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상가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상가정보연구소는 설명했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만 6천778건으로 전월(1만 2천899건) 대비 30.1%, 작년 10월(1만 4천249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난달 상가ㆍ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이재명 지사 집무실 압수 수색

국가안보경기회 제41차 안보포럼

[법률플러스] 해고예고 수당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가 근로자인 B를 징계해고한 뒤,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자, A회사는 B를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뒤, 다시 B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자주 제기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위와 같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심갑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