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 항소심도 실형

생후 10일 된 남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히 양형을 결정했다”며 “1심 선고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다. 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 관련기사 :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친부, 징역 6년·8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13580223

오승철 하남시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본래 취지 살려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미사1·2동)은 27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춰 내며 대책을 촉구, 눈길을 모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과 관련, 하남시 재정누수 현상에다 용역 절차가 무시한 듯한 점을 포착해서다. 오 의원은 특히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 급여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발견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란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게다가 운수회사에 대한 지원금액과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점도 꼬집었다. 통상, 용역 완료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후가 뒤바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상황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지,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표준원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앞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감에서도 뚝심을 발휘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 게첨 실상이 근절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이다. 오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으로 도심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근거, 필증을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남 미사5중 신축사업 본궤도 올라…이현재 시장 등 안전기원제 참석

하남시 미사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기폭제가 될 미사5중(가칭)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서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 김용만 국회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등 시공사 관계자와 학부모 및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사5중이 2026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면서 “시는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한중문화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민간 교류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로, 그는 현재까지도 센터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학술 세미나와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민간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센터는 한중일 3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과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문화 협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부금 유입과 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단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주요 이사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재단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재단에 총 147억 원을 기부했으며, 그중 127억 원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간 결산서류 오류 수정·재공시 반복 재단 측은 수년간 결산서류의 오류를 수정·재공시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결산서류에서는 전기에 이월된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97억 원 이상으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자금 내역과 관련된 공시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결산서류에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3억 2,700만 원이 기재되어야 했으나, 이를 0원으로 신고했고, 이는 이후 공시된 자료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오류를 야기했다. 재단이 여러 차례 재공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금 잔액과 사용 내역 간 불일치가 드러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외부 회계 감사와 국세청 관리의 한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산 오류는 재단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세화회계법인이 2023년 결산서를 검토했음에도, 전기 이월 기부금을 0원으로 잘못 보고한 후 이를 뒤늦게 수정한 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잦은 오류와 재공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의 조사 필요성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 중 대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된 점에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문제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닉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계좌의 상세 내역을 추적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을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관련기사 :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남양주도시공사, 워킹챌린지 성황리 종료…시민 4천250명 참여

남양주도시공사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일상이 운동이 되는 워킹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7일 남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워킹챌린지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걷기를 권장하며 시민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총 4천250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워킹챌린지는 체육문화센터, 진접선 및 별내선 역사, 청소년 및 어린이시설 등 총 17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시민들은 걷기를 통해 건강은 물론이고 친환경적 이동을 실천하며 공사의 ESG 경영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로 총 4억9천933만 걸음을 달성했으며 약 45.7t의 탄소저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공사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상, 참가상, 단체상 등 총 27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특히 챌린지 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단체상 수상 센터장 3명과 개인상 수상자 4명이 참석해 사장이 직접 상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한 수상자는 “워킹챌린지에 참여하며 꾸준히 걷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가 다니는 시설에 애착도 생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계문 사장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저감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환경(E) 분야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ESG경영위원회 구성‧운영 ▲ESG경영 중장기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 ▲물품 교류 등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내 나무심기 등 환경 캠페인 ▲디지털화를 통한 탄소저감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80억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항소심도 실형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업체 회장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B씨와 사기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와 도피를 도운 D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B회장은 테마파크 사업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