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019년부터 시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내년부터 정책보좌관을 고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우선 내년도에 8억원의 관련 예산을 세워 5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4명씩, 총 20명의 보좌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책보좌관은 7급 상당으로 계획중이며, 정식 공무원으로 할지 시의원 임기 내 단기정책보좌관으로 할지 의견 수렴 중이다. 보좌관 채용은 공고를 통해 시험·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인천시 예산 10조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행정권한 위임·국세와 지방세 비율 재배분·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 내년도 예산이 10조가 넘어서면서 보다 면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재정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전문 인력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채용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정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은 재정적으로 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함께 재정분권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수기자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가 ‘광교’를 넣어 이름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A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현재 A 아파트 이름인 ‘○○마을 ○차 아파트’에서 ‘광교마을 47단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이름 변경은 소유주 5분의 4 이상의 찬성동의서를 동의를 얻은 뒤 지자체 신고를 한 뒤 승인받는 구조다. 이에 A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최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소유주 5분의 4 이상인 80% 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 지난 2001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A 아파트는 2004년 지구 지정된 광교신도시의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A 아파트 인근에 있는 W 아파트도 광교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유주의 동의와 지자체(용인시)의 심사를 통해 ‘광교마을 46단지’로 이름을 바꿨다.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한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 변경은 주민들이 원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수지구청에도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지명이 광교로 바뀌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 광교 지명을 넣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가구당 교통분담금 2천200만 원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반사이익만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광교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비조정지역인 용인 수지구에서 조정지역인 광교 브랜드(이름)의 후광효과인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내 교통분담금 등 입주민으로서의 책임을 하나도 안 지면서 숟가락만 얹으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교신도시 면적은 수원 이의동, 원천동, 하동을 비롯해 용인시 상현동 일대를 포함한 1천12만여m²로, 광교신도시 중 유일하게 용인시 지역인 광교마을은 40단지부터 45단지까지로 계획, 개발됐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법원이 동거녀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데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지난 8월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후속처리 방안이 논의(본보 8월13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선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 등 60명의 도의원이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사고원인ㆍ관리책임ㆍ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특위가 지난 2014년쯤부터 다수 포천주민이 제기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 불법 의혹 및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내 대형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내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대다수 포천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강행된 것과 연관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기 질이 좋지 않은 포천시에 GS석탄발전소가 건립된 배경과 관련해 포천시와 경기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에너지브로커와의 관련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면서 “불법성이 밝혀지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게 하고, GS석탄발전소가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 구성의 목적을 전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특위가 석탄발전소 각종 배출물의 직접적 환경오염물질과 석탄 이동 시 발생하는 간접적인 분진피해 등 환경피해 영향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제한했다. 결의안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특위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월8일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GS석탄발전소에서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최현호기자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법인 분리에 맞서 인천 노동계가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조원 등 700여명은 31일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법인분리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의결한 주주총회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노조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열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과 생산분야 법인 분리 결정은 향후 한국지엠 공장철수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가진뒤 부평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차량을 개발, 생산, 판매해 위기를 지켜 왔는데, GM본사는 이제와서 한국지엠을 쪼개 단순 연구용역을 하는 하청회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인분리가 된다면 독자생존을 할 수 없고, 철저한 GM의 노예가 될 것이며, 더 큰 구조조정의 칼끝이 우리를 겨눌 것”이라며 지속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다음달 말까지 기존 법인을 분리하고, 12월께 신설법인 등기를 완료하는 등 법인분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노조는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정치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행동을 예고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양광범기자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대출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다. 수원지역 A은행의 한 창구에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 5~8명이 번호표를 받고 상담 대기 중이거나 대출 한도를 묻는 고객들로 어수선했다. 이 은행의 대출 전용창구는 3곳으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인근 B은행의 직원도 대출 상담을 진행해 온 고객들에게 규제 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고객들은 본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을 문의했지만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낙심하며 은행 문을 나섰다. 이 은행 관계자는 “대개 2∼3개월 전부터 자금계획을 세우고 대출 상담을 해왔는데 시행 일자가 오늘로 확정되면서 계획에 변경된 사례가 있다”며 “고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해 왔다.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때도 큰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면서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RTI 규제는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백상일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 등이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사실 확인됐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ㆍ구금된 자 시민에 대한 성추행ㆍ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접수ㆍ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주로 10~30대였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자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될 예정인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며, 조사위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면담조사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검찰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이중당적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정당 당원 등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정당 당원 등 이중당적 혐의자 32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방선거 과천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단체장 후보의 당원명부가 서로 맞교환됐다는 의혹이 제기, 고소ㆍ고발로까지 비화됐으며 이후 과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322명이 이중당적자로 확인, 지난달 초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중당적자 중 220명에 대해 범죄전력이 없는 일반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상당수 당원들이 가입시기가 오래돼 입당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부정한 선거운동에 동원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리했다. 또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해서는 입당원서만으로 이중당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은 ‘혐의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입당 강요 혐의를 받았던 신계용 전 시장에 대해서도 입당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억압행위 등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자 대다수가 위법사실은 물론 입당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등 시의원 37명 전원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 부여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의원들은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시의원들은 “광역에 국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의회 역시 집행부와 협력해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일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촉구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대표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 동의 나서 줄 것’과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 국민은 물론, 인천시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은 판문점선언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인천은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와 협력 시대에 대비해 많은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그렇다고 한반도 평화 혜택이 인천·경기·강원 같은 접경 지역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에도 각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등 지방정부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인천도 지역 간 협력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별 교류 사업의 특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발휘를 위해, 남포나 해주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인천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문화와 역사 분야에서부터 물꼬를 트고 점차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남북 교류를 통해 인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는 지방정부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과제를 위해서라도 판문전 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성명서에는 기자회견 참석자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1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름을 올렸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