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만명 중 절반, 회계법인 소속…4대 법인 소속, 500여명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등록 회계사 중 절반이 넘는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회계사는 총 2만 59명이며 이 중 53.3%인 1만 698명이 회계법인 소속이다.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2천659명(24.9%)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 중 4대 회계법인 소속은 496명이었으며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이 2천163명으로 나타났다. 4대 회계법인은 5년 이하 경력의 회계사가 55.2%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중소형 회계법인은 5년 이하 경력의 회계사가 11.9%에 불과했다. 등록 회계법인 수는 총 175개로 지난해 12월 대비 10개 증가했다. 13개 회계법인이 신설됐으며 1개는 합병 2개는 해산했다. 또 소속 등록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은 12개이며, 30~99명인 법인은 31개, 30명 미만인 법인은 132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신규 회계법인이 계속 설립되는 등 회계법인 수는 증가 추세이며 회계법인의 외감법인 평균감사보수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감사보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이는 회계법인 간 감사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40개 판매…1조3천억원 넘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은행권에서 14개 은행이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8년 6월 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 이용자는 약 43만 명으로 1조 3천233억 원 규모로 가입됐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천308억 원이었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예금이 4천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보면 금리우대형이 1조 2천862억 원이었고,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5천888억 원(금리우대형과 중복 가능)이다. 한편,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은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취약계층 우대 대출은 약 11만 명이 4천575억 원 규모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는 은행권 정책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연말 금감원장 표창 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상공회의소, KCL과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기반구축 위한 MOU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6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시장출시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은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ㆍ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융합신제품 개발과정에 다양한 평가ㆍ실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을 실증하고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5년간 추진되는 정부의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KCL, 포항공과대학교, 아주대학교, 화성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상공회의소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험평가ㆍ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KCL은 화성상공회의소로부터 ‘시험평가ㆍ인증 지원 확인서’를 받은 관내 기업에게 시험분석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시험분석 및 제품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많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금감원,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비만이나 미용시술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청구자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반복 치료가 진행된다.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