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혁신창업 클러스터 드림촌 육성…국비확보 난항

인천시가 추진 중인 ‘혁신창업 클러스터 드림촌’ 사업이 국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2020년까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드림촌 사업을 통해 청년혁신타운(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 20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창업주체들의 교류·협력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 인천을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혁신창업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 인천 지역 창업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실례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지원된 신규벤처 투자금 5천264억원 중 인천은 0.4%에 불과한 23억 원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이에 시는 미흡한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지원시설인 청년혁신타운(350억원)과 창업지원주택 200호(220억 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이다. 이 가운데 창업지원주택은 국토교통부 예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금을 통해 사업비 220억 원을 마련했지만, 청년혁신타운은 현재까지 단 한 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착공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2020년까지 청년혁신타운 조성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내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상반기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지원을 확답받지 못했다. 앞서 시는 3월과 5월, 7월 3번에 걸쳐 청년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202억 원(건설비 142억 원, 시설 설치비 60억 원)을 요청했었다. 시는 올해 국비확보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내년 예산으로 시비 30억 원을 마련, 애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는 방식의 ‘플랜B’를 구상하고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2018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 9~10일…치열한 논리대결 수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토론마당 ‘제8회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가 오는 9~10일 양일간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각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총 24개 팀(6개조 구성ㆍ총 120명)이 참가해 건강보험ㆍ최저임금ㆍ금리 등 사회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토론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 지속되어야 하는가 ▲공론화위원회, 의존할만한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되어야 하나 ▲최저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금리는 동결해야 하나 인상해야 하나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은 계속 미뤄야 하나 등 총 6개로, 한 개의 토론 주제마다 4개 팀이 참여해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심사는 교수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회교육위원장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수원시장상, 아주대학교총장상, 경기일보사장상 등 총 15개 팀과 개인상 2명을 시상한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경제토론대회가 고교생들에게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유익한 시간과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원시가 후원한다. 문의 경기일보 사업부(031-250-3347~8) 강현숙기자

인천보훈지청, 제73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지역 사적지 탐방

인천보훈지청은 6일부터 10일까지 ‘인천에서 중경까지 함께 찾아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중국 내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미래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5월1일부터 29일간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 300대1의 높은 경쟁률로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탐방단은 상해를 시작으로, 가흥, 항주, 기강, 중경까지 중국 지역의 남아있는 임시정부 사적지를 답사한다. 인천보훈지청은 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주요 일간지 등에 홍보해 국민에게도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적지 탐방은 내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 기획했다”며 “살아있는 역사체험교육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청년에게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경기도 인권센터,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 개설

경기도민의 인권 보호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ㆍ신고창구(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ㆍ신고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경기도 사무위탁 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다. 온라인 상담ㆍ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접수 후에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ㆍ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도 상담이 가능하며, 인권보호관이 의견표명의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도청 구관 1층에 문을 열었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을 포함해 외부 인권전문가 7명이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대리기사ㆍ보험설계사ㆍ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른바 특고 노동자)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특고 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 명으로 추산됐다.권혁준기자

문 대통령 “전기료 부담 경감 방안, 7월분부터 적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범정부 폭염 대책 관련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폭염대책본부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전기 이용 기본공급 약관에서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국전력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강해인기자

한전 검침일 변경으로 전기료 누진 부담 완화 전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전력이 약관을 시정해 검침일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료 누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은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위가 한전의 약관을 조사하게 된 배경은 같은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7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를 사용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300kWh를 사용한 소비자가 8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말일까지 100kWh 사용할 경우 월간 사용량은 400kWh,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말일까지 100kWh로 동일하다.검침일에 따라 1일이 검침일인 경우는 월간 사용량이 400kWh 계산돼 6만5천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15일이 검침일인 경우에는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13만6천40원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