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은인사 논란

남양주시가 시 조례도 무시한 채 임용도 되지 않은 일반인을 비서실에 근무시키는 보은인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시의회, 남양주의정감시단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총 정원 1천896명에서 1천898명으로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이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로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별정직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별정직 정원)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 구분) 제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국한돼 있다. 현재 남양주시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 없는 상황으로, 추가 인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원 증가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직원이 임용도 되기 전 한 달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난감한 인사다.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리 출근까지 하는 이같은 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임용할 예정이며, 아직 그 전 단계에서 일을 미리 배우고, 견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나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보류된 이 개정조례안이 6일 제253회 임시회 심사결과 ‘공무원 정원 별정직 6급 및 7급 상당 2명 증원’의 원안으로 가결 처리되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임용전 사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병호 남양주의정감시단장은 “정무비서가 임용 전 근무한 사실은 시장이 직무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조례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각종 회의 등에서 벌써부터 정무비서 역할을 했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체가 농단이 되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무비서의 연봉이 7천4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정무직 채용에 연간 2억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낭비될 요소가 충분하고, 선거를 도와준자를 위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조례개정 행위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면서 “현재 직권 남용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으로, 사전(선거 당시)에 측근에 대해 약속하고 선거를 도와준 것은 아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같이 묻고 있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일 조례가 통과되어 정무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은 그대로 임명하게 될 예정”이라며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7∼8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서민들 “모처럼 희소식”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전기세 폭탄’을 우려했던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 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폭염대책본부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전기 이용 기본공급 약관에서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국전력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김경수 소환 충돌… 與 “망신주기” vs 野 “철저한 수사”

포털 여론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에 출석한 6일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 지사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한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 1차 수사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 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했다.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역시 “김 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함에 따라 김 지사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 공세로 특검을 하게 된 것이지, 애초부터 특검 대상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이어 “지난 40일의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부풀렸다”면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특검 수사개시 41일 만에 소환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특검 1차 수사기간은 남은 수사과제를 감안할 때 부족하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드루킹 일당들과의 공모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특검 수사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검·경의 부실 수사은폐 의혹 등 아직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된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특검 수사 이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이재명,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에 ‘무관한 일’ 선 긋기…도청 직원에 다짐 전하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송사 당사자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지지 않고,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의 비서실은 6일 이 지사의 트위터를 통해 “악의적 음해에 대응할 예정이니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 비서실은 전날에도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더는 살 수가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첨부하며 “김사랑씨(송사 당사자)는 경찰에 의해 입원 된 것이며 이 지사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 지사가 입원시킨 것처럼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서실에 따르면 김사랑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김씨는 페이스북에 약 20건의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 지사 측 입장 표명은 전날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의 페이스북 글 때문이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라며 “이 지사는 자기 형뿐만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내부망을 통해 700여 자 분량의 글을 게시, 앞으로의 다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경기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훌륭한 업적은 계승해 발전시키고 청산해야 할 과거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박수받고 다른 공직자들이 우러러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조직이 될 것”이라며 “아침 출근길이 뿌듯하고 저녁 퇴근길이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 다짐했다. 여승구기자

代이은 40여년 계곡 점령… 단속 비웃는 ‘배짱영업 식당들’

“이 계곡에서 텐트 치려면 7만 원 내야 합니다. 안 내시면 텐트 못 쳐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내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가평 천에서 지난 5일,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가평 천으로 휴가를 온 시민들이 계곡에 텐트를 치려고 하자 인근 A 음식점 관계자가 자릿세를 내라며 소리를 지른 것. 이에 가평 천에 텐트를 치려고 했던 B씨(27)는 “계곡에 자리를 ‘찜’ 해둔 것도 아닌데 자릿세를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불쾌감이 많이 들고 돈을 낼 의무도 없어 그냥 다른 곳에서 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C씨(31)가 계곡을 불법으로 점거한 영업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A 음식점 관계자는 “2대째 40여 년간 영업해왔고,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우리가 하천 청소와 관리를 다 해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휴가철 물놀이를 즐기러 온 피서객들을 노려 가평, 용인 등지에서 계곡을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자릿세를 받는 ‘얌체족’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계곡에 자리를 잡고 피서객에게 자릿세를 받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평 A 음식점의 경우 지난 2016년 과태료 200만 원, 지난해 철거명령을 받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용덕사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이곳에서는 D 업체가 30여 년 동안 계곡 위에 평상을 설치하고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5만 원의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곳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인당 1만 원의 추가요금을 받으면서 계곡이 자신들의 것인 마냥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계곡을 무단 점유할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를 받고,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평, 용인 등지에서 여전히 계곡을 점령하고 자릿세를 받는 업자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휴가철 단속의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계곡과 같은 피서지의 불법 점거에 대해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승수ㆍ이상문기자

[지지대] 잠 못이루는 ‘빛 공해’

잠을 잘 못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같은 폭염엔 열대야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평소 불면증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밝은 조명이 원인이기도 하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이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한다. ‘빛 공해’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 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못해 결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인공조명 때문에 빛이 산란하면서 밤하늘이 밝아져 별이 보이지 않는 ‘스카이 글로(sky glow)’ 현상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크게 늘었다.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이 주요 민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야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도 일으킨다. 빛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은 비만과 불면증, 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빛 공해 방지법은 각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지역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환경영향 평가·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토록 한 것인데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 상업·관광산업 등 지역개발 시책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 법 적용에 미온적이다. 법은 무용지물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경기도가 각종 인공 빛으로 인한 공해를 2022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빛 공해 방지계획(2018∼2022년)’이 최근 공고됐다. 2015년 도내 539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용도 지역별 빛 밝기 기준 초과율은 녹지지역이 69%, 주거지역 40%, 상업지역 32%, 공업지역 21%였다. 도는 이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 녹지지역 55%, 주거지역 32%, 상업지역 26%, 공업지역 17%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경기도의 빛 공해 방지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돼 사람도 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