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 총선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니혼히단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한국원폭피해자 참석 [원폭피해, 그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니혼히단쿄'(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시상식 참석자 명단에 한국원폭피해자도 포함했다. 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릴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대표단 31명 명단이 이날 발표됐다. 여기에는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와타나베 준코씨(브라질 피폭자 모임) 등 니혼히단쿄 소속이 아닌 해외 원폭 피해자 단체 회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11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니혼히단쿄가 선정되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이 요구(경기일보 10월25일자 1·3면)된 바 있다. 정원술 회장과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등은 일본 원폭피해자 단체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대해 지난 2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벨상 수상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에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정원술 회장은 “일본은 전범국가로 원자폭탄을 직접 맞다 보니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폭 피해자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를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 국민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으니 협회에서 아무리 활동을 이어오더라도 성과가 없다.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푸대접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정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번 참석자 명단에는 원폭피해자 2세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도 함께 올랐다. 다른 참석자들은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인 다나카 데루미(92), 미마키 도시유키(82), 다나카 시게미쓰씨(84) 등 대부분 회원들이다. 이들은 8일 출국해 10일 오슬로시청사에서 시상식과 노벨상 수상자 강연회를 소화한다. 강연은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이 맡는다. 11일에는 오슬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증언을 한 뒤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과 이 회장이 일본의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시민 모임(회장 이시바 준코)이 비용을 부담해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널리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오전 안산 송호고등학교(학교장 황교선)에서 열린 ‘스포츠공원형 미래형 운동장’(이하 운동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운동장은 2024 경기형 특화사업의 하나로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체육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포함해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특히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공공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개장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산시체육회장, 안산시도시공사사장 등이 참여해 미래형 운동장 시설을 살펴보고 체육 과목의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의 미래형 운동장 시설을 둘러본 뒤 인사말에서 “송호고등학교의 미래형 운동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하고 인성도 키우는 다목적 복합공간”이라며 “널리 확산하기에 안성맞춤인 좋은 시설이 전국 최초로 출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학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래형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공유학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 특별전시를 관람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또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며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시를 관람한 소감에 대해서는 “글씨를 보니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느껴진다. 후손들에게 큰 힘을 주는 글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렵다”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바친 선조들의 소중한 뜻을 잘 기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성범죄자 조두순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290m 거리로 이사한 것과 관련,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게시물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이 290m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km로 넓히면 어린이집, 초중교는 10여개에 이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경찰관 2명을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경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했다. 또 안산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앴다.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전했다. 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지정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남부청장, 전날 안산시장, 단원경찰서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 2021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구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다, 지난달 기존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한 것을 경기일보 단독보도(10월 28일자 인터넷)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다음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 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2년간 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의)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진행된 8월30일, 9월27일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 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정확한 의견과 증인 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지역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도내 업체 3곳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도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측과 김 전 회장 등 3명은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사고 책임자 일부, 2심서 무죄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직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인 A사 직원 8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사 직원 1명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는 2018년 9월4일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교체 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CO₂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정책토론회…“‘발암물질 놀이터’ 해결 위해 시설·제도 개선 공동 대응”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발암물질 고무바닥재’ 논란 해결을 위해 시설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일보가 보도한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 내 발암물질 검출 논란(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이 국정감사까지 달구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이다. 1일 도의회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학부 교수 겸 협회장이 발제자로, ▲임봉우 단국대 운동의과학과 교수 ▲양인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나현 도교육청 시설안전지원팀장 등 도·도교육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회장은 경기일보 보도를 비롯한 많은 연구 결과가 고무 바닥재 내 유해성을 알리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 지자체 모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곳곳에 설치된 고무 바닥재가 발암물질을 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가 정말 안전한가 대한 질문을 던질 때다. 경기도가 이 숙제를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도와 도교육청에 ‘고무 바닥재 설치 전후 유해성 검사 강화’를, 도의회에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고무 바닥재 안전 검사 기준과 시설 모두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봉우 단국대 교수는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안전 관리 기준은 법령마다, 부처마다 충돌하는 실정”이라며 “상이한 안전 관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인규 책임연구원 역시 “유해성 물질 종류와 그에 따른 논란이 증가하고 있지만 측정, 대응 방법은 부처별로 달라 지자체, 시험연구원 모두 혼란이 이는 실정”이라며 “시설 안전 기준에 대한 표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나현 도교육청 시설안전지원팀장은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현행 품질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에 안전 관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수원 CJ키즈빌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아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놀이터를 찾습니다’ 등이 적어 만든 손팻말을 들고 행사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유 부위원장은 “오늘 도출된 대안과 의견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예산적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