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 124명(5.9%) 순이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1천818건과 관련, 2천665명이 검거됐고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1천938명을 수사 중이며, 52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종결했다. 검찰 통계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애초 검찰에 접수됐다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 등이 포함돼 경찰 통계와 일부 중복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76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 332명(12.5%), 공무원 선거개입 201명(7.5%), 불법 인쇄물 배부 177명(6.6%) 등 순이었다. 4년 전인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전체 단속인원이 466명 감소(14.9%)했고 구속인원도 21명(70%) 줄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은 181명에서 389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선거
이호준 기자
2018-06-1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