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제2의 라돈침대’ 방지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케 하고,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토록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 범정부 차원의 라돈침대 사태를 위한 대책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생산된 라돈 침대만 6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침대 이용은커녕 침대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돈침대 수거·폐기를 위한 대책,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뇌염’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 부산·강원 등에서 발견…감염증 예방에 주의 해야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부산, 강원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감염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첫 발견된데, 이어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이는 평년보다 3주가량 빠른 시기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초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일본뇌염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증상은 모기에 물린 후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병의 경과는 그 증상에 따라 전구기(2∼3일), 급성기(3∼4일), 아급성기(7∼10일), 회복기(4∼7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증상 초기에는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인다. 병이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경과가 좋은 때에는 약 1주를 전후로 열이 내리며 회복된다. 합병증으로는 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기면증, 섬망 등이 있고, 세균 감염에 의한 호흡 곤란을 동반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50∼60%에 이른다.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심하다. 아시아 각국 환자의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며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수다. 생후 6~12개월까지는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후 12개월 이후에는 일본 뇌염에 대한 면역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12~24개월 사이에는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질병 매개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가정에서 방충망과 모기장 설치 등으로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본뇌염은 증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아 언어장애, 지능저하, 반신위약 등을 보일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질병에 대한 특별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 모기퇴치 국민행동 수칙 ‘7’ 1. 집 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2.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자제 하기 3.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기 4. 모기퇴치제를 사용법에 맞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6.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로 땀 제거하기 7. 잠들기 전, 집안의 방충망 등 점검하기송시연기자

경막천자 시술 후 두통 호소하는 환자에게 ‘경막외 혈액 봉합술’ 효과

척추 부위에 바늘을 넣어 뇌척수액을 뽑거나 약을 투여하는 ‘경막천자’ 시술로 두통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에게 ‘경막외 혈액 봉합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영준, 이준우 교수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받은 환자 164명을 대상으로, 시술 후 겪는 두통의 정도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관찰해 시술의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164명 가운데 157명(95.8%)이 두통의 ‘완전 경감’ 효과를 보였다. 대부분 한 차례 시술만으로 두통의 완전 경감 효과를 얻었다. 다만, 재발한 경우에는 한차례 추가적인 시술로 두통에 대한 완치가 가능했다. 경막천자 후 두통 증상은 앉거나 일어서면 악화되고 누우면 완화되는 일종의 체위성 두통이다. 시술 후 0.1%에서 많게는 36%의 확률로 발생한다. 이 증상은 바늘이 들어간 척추 부위가 잘 막히지 못해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두통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거나 안정을 취하면 곧 나아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약물치료나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시행한다. 경막외 혈액 봉합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뇌척수액의 누출이 의심되는 부위 주변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하는 것으로, 주입된 혈액이 응고하면서 뇌척수액의 유출을 막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연구로 환자가 두통을 겪지 않고 빠른시일 내 안전을 취하게 하는 치료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준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경막천자 후 두통은 불특정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두통을 없애기 위해 일반적인 치료만 하게 된다”면서 “환자가 병원에서 경막천자를 받은 이후 또는 수술이나 출산을 위해 척추 마취를 하고나서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영상의학과 국내학술지인 대한영상의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에 게재됐다. 성남=문민석기자

공정위, BHC 적발…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비 초과 부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비에이치씨(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기준 이상 부담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천395개, 매출액 2천326억 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에서 2017년 7월까지 점포환경 개선에 9억6천900만 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20%를 부담하고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도록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평당 10만∼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또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BHC 본부는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천만 원 중 20억7천만 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비용 공개 법정 기한을 2개월 지나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BHC 본부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추진…“종합금융그룹 경쟁력 위해”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우리은행은 앞으로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임을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금융지주체제로서 비은행 및 글로벌 확대 제약 등 시장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지주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검토 결과 지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One-stop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서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주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봉이통닭’, 프로야구 KT 위즈에 氣 팍!팍!

중견 치킨업체 ‘또봉이통닭’이 창단 후 처음으로 탈꼴찌와 함께 5할 승률이상 유지를 목표로 내건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들의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나홀로 가격 인하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또봉이통닭’의 최종성 대표와 직원들은 지난 19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앞서 치킨 200마리를 기증했다. 이날 최 대표는 KT 위즈의 주장 박경수 선수를 통해 치킨을 전달하고 연일 계속되는 경기에 체력이 소진된 선수들이 기운을 되찾아 좋은 경기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또봉이통닭’ 직원들은 경기장 외곽에서 직접 치킨을 튀겨 입장 관중들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최종성 또봉이통닭 대표는 “경기도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써 지역 연고의 프로야구단인 KT 위즈 선수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주고 싶어 임종택 단장과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을 오늘에야 지키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위즈 임종택 단장은 이날 최종성 또봉이통닭 대표를 홍보대사에 위촉했고, 또한 또봉이통닭은 전날부터 1루 코치박스에 홍보광고를 시작했다. 임종택 KT 위즈 단장은 “업계에서도 ‘착한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또봉이통닭이 우리 야구단의 홍보대사와 후원사로 참여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기 레이스를 펼치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선수들에게 오늘 지원이 큰 힘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