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거래,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P2P대출 거래시 불법 사금융에 속지 않으려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 이날 종료된다. 3월 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업체가 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부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류화선 신임 경인여대 총장 "학생과 교직원 모두 총장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총장입니다.” 2013년 경인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류화선 신임 경인여대 총장이 5년여 만에 다시 총장직을 맡으며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섬기는 바른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8일 2천여 명의 신입생들 앞에서 제9대 경인여대 총장에 취임한 류 총장은 “다시 경인여대 총장으로 오게 돼 행복하다”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된 행복을 느끼며 경인여대에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류 총장은 “경인여대는 지금 총체적 비상시기를 맞고 있다”며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육환경은 더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경인여대도 그런 위기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류 총장은 경인여대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잣대경영·윤리운영·천칭행정’을 금과옥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경인여대는 그동안 ‘똑똑한 학생, 뛰어난 교수, 따뜻한 학교’를 지향하면서 기본인성교육, 고등직업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교육지침이 던져주는 실천과제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4차 산업사회의 직업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코딩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와 실천과제가 우리에게 더 많은 땀과 눈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나부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겠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낡고 퇴영적인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류 총장은 “교수와 직원 모두가 학교 발전과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