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LH 철근 누락 사태’에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 촉구 [국감 핫이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면서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이어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염 의원은 전관 업체 특혜 가능성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 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업체 선정 제도도 향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연내 출범 가시화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조치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2006년 국회 발의 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체적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3면)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맞추기 위해선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구성되고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승인하는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상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 위촉 위원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포함된다. 그는 이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꼭 1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담긴 정책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연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통일부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실시 중이다. 기본구상 용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마련될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 용역 완료 후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기본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한편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특구위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 관련 실무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다. ● 관련기사 : 경기도·정치권 ‘의기투합’… 17년만에 ‘평화특구법’ 결실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50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15일부터 전격 추진…서울 오가는 버스 확대

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10개 운수업체의 서울 등을 오가는 28개 노선, 총 201대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광역버스의 수익 적자가 이어지면서 노선 폐지 및 감차·감회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광역버스 운행률을 개선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종전 59.9% 수준의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인 M6405, 9100번 등의 광역버스 배차간격을 10분 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9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려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등의 교통 수요에 맞춘 맞춤형 광역버스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는 광역버스 이용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후한 광역버스 정류장 시설 정비는 물론 노선도 확인, 버스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노선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의 운영 대수를 조정하고 재정 소요 요인 등의 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광역급행(M버스)의 경우 국가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인천시 광역버스 노·사·정 상생 협약’을 했다. 노조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운수종사자 구인을 마칠 때까지 탄력근로제를 통한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동의했다. 운수업체들은 사모펀드 매각 금지, 인건비 부담 해소, M버스 노선의 국가사무 전환 등 시의 정책 변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