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부천시의원 “폐기물관리조례 의장 직권상정은 회의규칙 위반” 주장

부천시의회가 폐기물관리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 한 것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에 들어가 밤 12시가 지나면서 자동산회됐다.이날 의결정족수 부족은 상임위에서 4차례나 보류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의장 직권상정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의 보고 안건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동구 의장에게 취소요구 질의서를 보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 제2장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폐기물관리조례는 행정복지위가 의장의 심사기일 통보를 받고 보류 중인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 안건의 보류내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의장은 본회의 부의 전에 중간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위원장이나 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도 듣지 않고 회의규칙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의장직무정지나 직권상정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 전문가들 의견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을 해야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최종적인 자문을 통해 회의규칙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최순실 1심재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경희기자

"덕분에 장인어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송도소방서에 전해진 편지

“소방관 분들의 빠른 상황판단 덕분에 장인어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 인천 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갑자기 쓰러진 장인어른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했던 사위 장모씨의 감사 편지가 전해졌다. 편지가 전해진 곳은 인천 송도소방서. 구급대원으로 활동 중인 박웅지 소방장(35)과 주용권(23)·김태영(30) 소방사는 이날 오전 10시 42분께 장인어른 박모씨(83)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 눈에는 말도 하지 못한채 괴로워하는 박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라고 판단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평소 다니는 병원이 있었지만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장씨는 “응급실 의사가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한 순간을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소방대원들의 적절한 조치와 상황판단 덕분에 무사히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시 출동한 박웅지 소방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해오니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권 대원과 김태영 대원 역시 “구급대원으로써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는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처럼 친절한 119가 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남은 건 '몸통' 박근혜

朴 재판, 이달 최순실 증인신문 끝으로 사실상 종결 절차우병우, 22일 선고…조원동, 박근혜와 함께 결론(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연합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실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설 연휴기간에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예년보다 짧고,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외곽순환도로 등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연계된 벽제ㆍ용미리 등 공원묘지 일대가 전년보다 더욱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연휴기간 동안 1일 평균 교통경찰 71명, 지역경찰 325명, 모범운전자 191명 등 가용인원 662명이 특별 교통관리에 투입된다. 교통 혼잡 구간은 소통위주로 관리하고,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통시장(26개소)과 백화점(7개소) 등 주변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정체 구간에 대한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설 연휴 시작인 오는 15일부터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 용미리 시립묘지 등 공원묘지(2천기 이상 27개소) 진입로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고비난성 얌체운전 등은 강력단속하고 가시적 활동으로 대형 교통사고도 예방한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운전에 대비해 출발하기 전 충분한 휴식과 차량 안전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연휴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자료로 활용됐다.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