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언어장벽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다시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서비스다. 번역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등 14개 외국어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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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2018-01-0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