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이번에도 실내 불꽃작업이 원인?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5일 큰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면서 이번 화재가 실내 불꽃작업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불꽃작업 도중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 1천74건, 2015년 1천103건, 2014년 1천48건 등 해마다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화재(사망 4명)를 포함해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망 9명), 2008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망 8명) 등 대형화재 모두 불꽃작업을 하다가 큰 인명피해를 낸 사례다. 이 같은 화재 대부분은 실내 불꽃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작업을 벌이는 등 안전불감증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작업자들이 실내 용단작업 가운데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실내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포 등을 깔아야 하지만, 작업 중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자들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 등 방재시스템 전원을 꺼놨으며, 이로 인해 제때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희생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엔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불꽃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둬야 한다.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물통과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지하 2층에서 실내 불꽃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김승수기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제천 참사 나흘만에 또… 광교 주민들 ‘공포의 휴일’

충북 제천 참사 4일 만에 또다시 화마가 광교신도시를 집어삼켰다. 이날 화재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긴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하는 성탄절 추억은 물론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평화롭던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46분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오피스텔 지하에서 시작된 화마는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광교신도시로 퍼져 나갔다.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갑작스런 모습에 주변 상가는 물론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던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놀란 가슴에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은 지난주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참사를 떠올리며 발만 동동 굴렀다.시민 A씨(34)는 “제천 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동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깜짝 놀랐다”며 “집까지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걱정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대피했다”고 걱정했다. 한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와 창문 등을 모두 닫으라고 방송하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버선발로 뛰쳐나온 주민들은 ‘혹여나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공사현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특히 가족과 연인, 친구와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오피스텔 주변에 위치한 아비뉴프랑과 롯데아울렛 주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과 방문차량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소방차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진입은 더디기만 했다. 오피스텔 공사장 앞은 공사장에서 소방차량과 엠뷸런스, 경찰차, 일반차량 그리고 대피한 수십여 명의 근로자가 뒤섞여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뒤늦게 차량을 빼려는 시민들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기만 됐다. 현장에서 대피한 근로자들은 불이 난 오피스텔과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했다. 한 근로자는 멍하니 주저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방 당국은 지하에서 발생한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솟구치는 불길에 6대의 소방 헬기가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현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소방차 진입에 발목을 잡았다. 이에 화재 현장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또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J씨(56)와 K씨(34)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안타깝다”면서 “소방관 두 분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는 목욕탕, 찜질방, 요양원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산재해 있다”면서 “연말연시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화재로 1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도록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화재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 유병돈·김승수기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고용부,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5일 화재가 발생한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늦어도 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용단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휴일임에도 담당 과장을 현장에 급파,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화작업이 이뤄진 만큼,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늦어도 27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용단작업을 진행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런 선행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재로써는 작업자들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났을 것으로 보여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라며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기만평] 또 불…

화성시, 국화도 무허가 펜션 ‘철퇴’… 무단 신·증축 56곳 달해 ‘무법천지’

화성 국화도에 무허가 펜션들이 난립해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본보 11월 22일자 1면ㆍ11월 27일자 6면)과 관련, 무단 신ㆍ증축 건물이 56곳(1천694㎡)이나 되는 등 무법천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성시는 이들 불법 건물 전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부터 우정읍 국화도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장조사를 벌여 22개 필지에 56개 건물이 무단 신ㆍ증축된 것을 적발했다. 무단 신ㆍ증축 건물을 용도별로 보면 숙박용도가 46개(1천370.6㎡)로 가장 많았고 근생(매점 등)시설이 7개(240.5㎡), 창고 2개(20㎡), 주택 1개(63㎡) 등의 순이었다. 불법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 블록, 조립식 패널, 철파이프 등으로 다양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및 창고시설을 숙박시설이나 근생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한 15곳의 불법 펜션들도 단속됐다. 무단용도변경 면적은 2천344㎡에 달했다. ‘S 펜션’의 경우 기존 주택 192㎡에다 경량철골로 숙박용도의 건물 2개(36.5㎡, 76.5㎡)와 근생용도 건물 2개(28.5㎡, 10.5㎡)를 무단 증축하고서 숙박영업을 벌이다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에 모두 걸렸다. ‘B 펜션’도 기존 71.39 ㎡의 주택에 4~22㎡ 규모 숙박시설 5곳을 마구잡이로 증축했다가 적발됐다. 여기에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 받은 뒤 당초 지정받은 사업장 외 소규모 객실을 1개에서 10여 개까지 허가 없이 증축한 ‘G 펜션’ 등 5곳이 무단 신ㆍ증축으로 단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적발 건축물 주인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보를 내렸다. 다음 달 19일과 2월19일 1, 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된다.또 농어촌 민박 업주들에게도 다음 달 31일까지 시정명령을 통지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화도의 현장조사 결과 생각 이상으로 많은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국화도에 불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강의 신청 전 미리 체험 ‘검증 강화’…경기꿈의대학 내년부터 새로운 꿈꾼다

올해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과 지역별 강좌 편차 등의 문제로 저조한 성적(본보 10월13일자 6면)을 거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이 내년부터 새롭게 탈바꿈한다.도교육청은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수강 신청 전 온라인으로 미리 강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에 나선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후반기 역점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은 지난 1년 동안 지역별 강좌 수 편차, 수강신청 시스템 미비, 강의평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저조했다. 올해 1학기에 참여한 고교생은 1만 9천788명으로, 도내 고교생의 4.5%(도내 전체 고교생수 44만1천여 명)만이 참가했다. 2학기에는 이보다 3천여 명이나 줄어든 1만 6천108명이 수강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2018 경기꿈의대학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 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내년부터 수강신청 전 10분 분량으로 구성된 ‘맛보기 강좌’를 들을 뒤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 이탈을 방지하고 강좌의 내실화를 다지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온라인 강좌 만족도 설문’을 끝마쳐야 강의 이수확인증을 출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강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 수강신청 시 다른 강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강의 취소’ 버튼을 신설한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별 강좌 수 편차를 줄이고자 3개 대학, 11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참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꿈의대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91개 대학과 19개 기관이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고교생들이 스스로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을 찾아가 강의를 듣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

법원 “성희롱 발언 경찰, 정직 3개월은 정당”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 경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사는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용인의 한 술집에서 과거 112신고 사건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A 경사는 B씨에게 “어찌 혼자 지내느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나는 어떠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A 경사는 밤늦도록 B씨에게 “노래방에 가자”, “노래방에 안 가면 신고 출동을 안 나가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말도 했다. 이에 B씨는 진정을 냈고 경기남부청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사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국가기록원, 지적원도 등 기록물 447만건 누리집 공개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천920만여 건의 기록물을 ‘원문검색’ 한 번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많이 찾는 기록물인 지적원도를 포함한 공개기록물 약 447만 건을 26일부터 누리집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전라권 지적원도 약 422만 건을 비롯해 분배농지상환대장, 국무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문화재 건축 도면 등이다. 이 중 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지적원도는 토지대장 분실 등의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소유권 증빙에 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지적원도 원문서비스는 조선총독부가 지난 1912~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약 1천470만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ㆍ경기(약 194만 건), 강원ㆍ충청(약 341만 건), 경상ㆍ전라(약 934만 건) 순으로 추진해왔다.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열람수요와 활용빈도가 높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원문 공개를 점차 확대해 왔다. 그동안 제공해 온 주요 기록물은 분배농지부ㆍ상환대장 등 토지관련 기록물,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 국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 국무회의록 등이며, 오는 2018년까지 디지털화된 공개기록물 약 2천021만 건(2018년 약 100만 건 추가)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원문 공개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초기화면 상단에서 원문검색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원문전용 검색은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기록물만 따로 모아 검색범위를 대폭 줄였고, 연관어 검색을 지원하며, 열람수요가 높은 기록물의 전용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일자리 창출 ‘결실’

경기도가 올해 ‘1인 크리에이터(문화 창작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월까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해 우수 1인 크리에이터와 영상제작사 선발 및 제작지원, 유통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1인 크리에이터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처럼 개인이 창작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1인 창작자를 말한다. 도는 1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해 민간 기획사인 DIA TV, 트레져헌터 등 14개사와 민ㆍ관ㆍ학 공동협의체를 구성, 제작지원 106건, 258개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뒀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다 크리에이터로 전업한 현병욱씨(35ㆍ하남)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녹음실부터 믹스 마스터링까지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분야별 전문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씨는 현재 음악 작곡 과정을 쉽고 재밌게 보여주는 1인 방송국 ‘오땡큐(OTHANKQ)’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일랜드로 떠난 정시영씨의 외국생활 도전기인 ‘사이먼의 무모한 도전’, 경력단절 5년차인 주부인 김주희씨의 육아 경험이야기 ‘두 아이의 맘 이야기’, 대구 대표 농업전문 청년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든 ‘농사직방’ 등 총 106개 팀이 경기도 제작지원을 받아 전문 크리에이터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최계동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내년 2월께 1인 크리에이터의 해외유통과 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큐브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차세대 영상산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새해 달라지는 道政…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7개 시·군’ 확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17개 시ㆍ군까지 확대된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ㆍ감면 기한이 1년 연장되는 등 내년부터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일반행정과 산업ㆍ경제ㆍ환경 등 8개 분야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된 행정제도와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과 고양, 성남, 부천 등 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위반 시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에 한해 시행됐던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도내 17개 시에도 적용된다. 도에는 현재 51만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중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t 이상 경유차는 24만 대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난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앞서 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ㆍ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 내년 말까지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판단,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또 내년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 도시ㆍ교통ㆍ건설분야에서는 올해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의 대상자가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총 1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이 도입된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