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국공유지 불법 점용 축사 적법화 추진…일부 농민들 난색

안성시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은 물론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들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부 축산 농민들이 적법화 제반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5개 읍ㆍ면ㆍ동에 분포된 544곳의 불법 축사에 대해 현행 법을 준수하도록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팀장을 주축으로 한 5인의 T/F팀을 구성, 축사 인ㆍ허가는 물론 농가상담, 농장현장 컨설팅, 가축분뇨배출시설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운영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축산단체와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상시로 시행하는 등 축산 농가들이 현행법을 준수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건폐율을 불법 초과하면서 축산분뇨를 불법 방류한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제반 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부 축산 농가들은 시가 내년 3월까지 내세운 적법화에 대해 부담 비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축산 농민 A씨는 “상당 기간 축사를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건축법이다, 축산법 위반이다. 법을 준수하라면 지금까지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축산 농민이 밖에서 떠드는 건 명분이 없다. 3년간의 기간을 준 사항으로 불법 개선명령에 행정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사 적법화는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399개 농가이며 2단계로 19개 농가, 3단계로 126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안성=박석원기자

고양, 삼송테크노 입주자들 불법증축시정명령유예 1년 연장 요구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들이 불법 증축으로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집행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 조치에 대해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1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채택했다. 삼송지구 일대 4만8천㎡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 760실 규모로 조성된 삼송테크노밸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고양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다. 삼송테크노밸리는 애초 사무실 670여 실이 공장 설비 배치를 고려해 층고가 7m로 높게 건축됐다. 실제 입주 업체들은 지난 2015년 복층 개조를 통한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후 증축,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들의 불법 증축을 파악,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체 입주 업체의 63%인 4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 시정명령 1년(지난해 3월~내년 3월) 유예를 이끌어냈다. 입주 업체들은 시정명령 유예기간 종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원활한 원상복구와 사업장 이전 등을 위해 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요구, 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과 관련된 법령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시흥, 연립주택 신축 중 분양사무실 임시 허가없이 사전 입주

시흥의 한 건설사가 연립주택 신축 중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만 이뤄진 상태로 마무리 공사과정에서 일부 세대에 분양사무실을 만들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전 입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식으로 사용허가(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임시로 신축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분양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0일 시와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따르면 대야동 1의 5 외 2필지 1천652㎡에 Y종합건설㈜가 건축면적 322㎡(161㎡×2동),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40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연립주택 건축주 A씨 외 1인은 1개월여 전부터 연립주택 내 2곳에 분양 사무실(일명 구경하는 집)을 각각 운영하며, 분양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나서 준공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연립주택 감리를 맡은 W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 시 사무실을 지하에 두고 공사를 하는 등 일반적으로 분양 사무실을 신축 중인 건물을 이용하는 건 사전 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 입주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기자노트] 광주공무직 노동 조합 임금 인상, 시민이 우선이다

▲ 한상훈 기자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청 내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조합과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협상이 이번처럼 길어진 적은 없었다. 조합 요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조합은 오는 4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직 공무원들 위주로 환경미화 공백 등을 위한 비상 근무조 편성을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이 총파업을 감행하면 시민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피로누적에 따른 불만이 조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알려진 일부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조합에 대한 불만을 넘어 조합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자칫 노ㆍ노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임금 비교(지난해 1월~지난달)에 따르면 미화원(14호봉)의 연봉은 행정 6급(20호봉)의 연봉보다 약 700만 원 많다. 도로보수원(14호봉)은 행정 7급(10호봉) 보다 약 1천만 원 가까이 많고, 시설관리원(9호봉)은 행정 9급(2호봉)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조합원들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임금 역전현상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도 “무조건 인상을 원한 건 아니다. 화합하고 존중받길 원했는데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와 조합의 불협화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일반직 공무원이건 조합이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측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광주=한상훈기자

김성제 의왕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대상 수상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에서 김 시장은 ‘삶의 질’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인프라를 비롯한 주거, 교육, 문화 여가,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웰빙(Well-being) 등 국민 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를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의왕시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등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의왕시가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거두며 시민의 삶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의왕시가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명품 자족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이번 평가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책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중앙과 지방간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