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이 새로운 떡밥을 던졌다. 송은재, 곽현, 김재걸. 병원선에 오른 세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사연이 있었다.
2일 첫 방송된 KBS2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이 첫 방송에서부터 20%대를 넘더니 2회차에서도 연속 20%대를 넘으며 전작 인기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의 시청자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770회 로또 1등은 '1, 9, 12, 23, 39, 43'로 8명이 21억6천309만원씩 받게됐다.
피서철 계곡유원지에서 가정집을 펜션으로 둔갑시키는 등 무허가로 숙박 및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 휴가철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7곳의 무허가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37곳, 미신고 식품접객업소가 10곳이다. 가평군 유명산 계곡의 A 펜션은 관할 군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올 2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했고, 인근 B 업소 역시 2015년 8월부터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던 시설을 이용해 무허가 펜션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 음식점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업소들을 모두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휴가를 가지 못한 직장인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평균 휴가일은 5.9일에 불과했다. 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휴가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근로자는 23.9%였다.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여가를 위해 직장이나 학교를 이틀 이상 쉬는 것으로, 연차휴가와 여름 휴가 등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응답 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봉급을 받는 전국 17개 시·도의 15세 이상 남녀 근로자 4천357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해 작성됐다. 직종별로 휴가를 가지 못한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74.2%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57.3%), 장치·기계 조작·조립종사자(35.8%), 군인(35.4%) 등의 순이다. 반면 휴가를 가장 많이 간 직종은 전문가·관련 종사자로 87.9%였다. 사무종사자(85.0%), 관리자(84.7%), 판매종사자(77.1%)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휴가일은 5.92일에 머물렀다. 휴가 기간은 5일 미만이 48.4%로 가장 많았고, 5∼9일 33.6%, 10∼19일 16.3%, 20일 이상 1.7% 등이다. 직종별 휴가 기간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7.27일로 가장 길었고 전문가·관련 종사자 7.09일, 관리자 6.59일, 사무종사자 6.16일,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6.05일, 군인 5.93일, 서비스종사자 5.67일, 단순 노무 종사자 5.63일 등이었다. 계절별 평균 휴가일은 여름 3.78일, 가을과 겨울 각 0.83일, 봄 0.48일이었다. 휴가 기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자연명승지·풍경 관람이 30.6%로 가장 많았고 국내캠핑 26.5%, 온천·해수욕 19.6%, 쇼핑·외식 19.1%, 해외여행 15.2%, 테마파크·놀이공원 14.3%, 문화유적방문 13.4%, TV 시청 12.1%, 지역축제 참가 11.7%, 자동차 드라이브 11.6% 등이었다.연합뉴스
4일 방송될 KBS2 아침드라마 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16회에서 달순(홍아름)은 구두를 만들며 구미녀라는 별명으로 지내고 있다.
4일 방송될 SBS 아침드라마 ‘달콤한 원수’ 61회에서 이란(이보희)는 세나(박태인)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며 책망한다.
4일 방송될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95회에서 용주(김혜선)는 순남(박시은) 덕분에 친아들 운길(설정환)과 상봉한다.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천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추정이다.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