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 수면제 탄 술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전 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8)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수면제를 술에 섞어 먹인 뒤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동안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사이로, A씨는 “피해자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술잔에 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머니에서 수면제 1알을 부숴 술에 섞은 뒤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술잔에 이를 따르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의왕시, 내년 생활 임금 위원회 시급 9천원 확정…올해보다 2천30원↑

의왕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천30원 인상된 시급 9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와 경영계ㆍ시민단체 대표ㆍ시의원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에 대해 최종 심의, 이처럼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시 본청과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9.5% 오른 일급 7만2천원을 지급한다. 시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재 시 기업지원과장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시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일용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와 위탁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