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강소농 SNS기자단 발대식

가평군은 청정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유통 활성화로 관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3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소농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최근 마케팅 도구로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활용이 주목받고 있어 서울, 용인, 수원, 안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SNS 블로거 18명을 비롯 관내 강소농 SNS블로거 2명 등 20명을 홍보기자로 위촉해 지역내 우수농산물 생산 현장을 홍보했다. 오는 2018년 8월말까지 가평농산물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기자단들의 첫 번째 취재는 9월 중 약 30농가를 대상으로 쌀, 포도, 사과, 느타리, 표고, 양봉, 한봉 등 추석 출하 농산물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김성기 군수는 “기자단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홍보해 주신다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며 “가평농산물이 전국 제일의 농업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전문마케팅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17명의 농업인이 본 과정을 이수하는가 하면 이수자를 중심으로 사이버농업인연구회를 창립해 농업인의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 및 SNS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여주지역 대표 농산물 고구마 맛 그대로 '아이스 고구마' 3종 출시

여주지역의 대표 농ㆍ특산물인 여주 고구마가 새롭게 ‘아이스 고구마’로 새롭게 탄생했다. 아이스 고구마는 대왕님표 여주 고구마 혁신클러스트사업단(사업단)이 여주 고구마를 가공해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사업단은 군 고구마 말랭이에 이어 ‘한 입에 쏙 아이스 밤 고구마’와 ‘아이스 미니 고구마’, ‘아이스 군 고구마’ 등 3종을 출시해 최근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사업단과 업무제휴를 맺은 ㈜거산(북내면 소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스 고구마 3종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를 취향에 따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1끼 식사 대용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 먼저 지난 6월 출시한 큐브 타입의 ‘한 입에 쏙 아이스 밤 고구마’(100g/1천980원)는 작은 사이즈의 고구마만 골라 쪄서 부담없이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아이스 군 고구마’(500g/5천980원)는 오븐에 구워 한겨울에 먹던 군 고구마의 달콤하고 구수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아이스 미니 고구마’(400g/3천980원)는 찐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깔끔하게 담았다. 유기원 사업단장(여주대 교수)은 “현재 인위적인 가미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고구마를 아이스 타입으로 가공한 3종 제품은 숙성이 잘된 여주 고구마를 사용해 뻑뻑하거나 딱딱하지 않게 입안에서 살살 녹아 맛이 한결같은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다”고 말했다.여주 고구마를 이용한 아이스 고구마 3종 세트는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살 수 있다.여주=류진동기자

“GB 개별 분할 가능”…15억 챙긴 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개별 분할이 안 되는 그린벨트 토지를 개별 등기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투자금 조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A씨(53)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토지 분양회사인 B사 소속 직원들로 의왕시 학의동 일대 그린벨트 토지를 자신들의 회사 이름으로 매입, 각 토지에 가분할 경계선을 표시해 분할 면적마다 필지번호를 부여한 뒤 ‘투자하려는 땅은 현재는 공유지분이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개별등기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토지 투자자 C씨(55ㆍ여) 등 17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를 100~120평으로 쪼개어 평당 100여 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하려는 땅은 그린벨트로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해제계획은 없고 의왕시 조례가 정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따르면 B사가 판매하는 토지는 기획부동산에 해당된다”며 “분할 면적에 따른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지 분양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 공유자로 등재된 다른 피해들을 확보한 뒤 B사를 압수수색, 장부 및 계약서를 토대로 A씨 등 12명을 붙잡았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