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러시아 첨단기업과 MOU 체결…용인에 한-러 첨단소재 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를 순방 중인 정찬민 용인시장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대 5만4천여㎡에 ‘한-러 첨단소재단지’ 조성을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러시아의 신기술 전자부품 개발업체 Teemp, 로봇 의수 생산업체 모토리카,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업체 MTT, 소방기구 제조업체 CP-Vostok 등 첨단 기술을 갖춘 러시아 기업 4곳이 참여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사업시행사인 ㈜테크프로젝트와 소방 신장비 개발업체인 ㈜엔에스신성, 바이러스 멸균기술 개발업체인 티피바이오 등이 참여했다. 용인시와 이들 기업은 한-러 첨단소재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러시아 첨단소재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원활한 기술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러 첨단산업단지에는 바이오, 소방 관련 신소재, 신장비 및 배터리 등 한국과 러시아 첨단 분야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국토부의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한-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러시아의 세계적인 첨단 소재 원천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용화ㆍ마케팅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찬민 시장 일행은 러시아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 연회장에서 러시아 현지 기업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주 의향 기업들의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한-러 첨단소재단지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용인=송승윤기자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상반기 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업체 200여곳 적발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사업소)는 올 상반기 업체 1천71곳을 점검, 불법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20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소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길수록 늘고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해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 민원 다발 지역과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이 내려졌다.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도 16건이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처분 등이 내려졌고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3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됐다.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128건이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단행, 지속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조억동 광주시장, 상생 토론회서 중부IC개설 우선추진 건의

광주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중부IC가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구간에 개설되는 공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7일 3면), 조억동 광주시장이 연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최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 상생협력토론회에 참석, ‘중부IC 개설공사의 우선 추진과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동양 최대 규모의 물류복합 허브인 CJ초월 물류단지는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루 9천~1만 2천대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CJ물류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하루 2만 5천 대 통행이 예상된다”며 “일자리 5천 개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1조1천억 원 등이 예상되는 초월 물류단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중부IC 개설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로 내년 6월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면서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공사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여자 골퍼 모자 한곳에…‘Memorial of KLPGA in Goyang 31일 개관

역대 한국여자 프로골퍼들이 각종 대회에서 사용한 모자와 책자 등을 상설 전시하는 ‘Memorial of KLPGA in Goyang’이 오는 31일 고양체육관에 개관한다. 시는 한국여자 프로골퍼의 ‘대모’ 구옥희를 비롯해 ‘국민 영웅’ 박세리, ‘슈퍼땅콩’ 김미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퍼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프 모자와 국내·외 골프대회 공식 모자, 골프장 로고가 새겨진 기념 모자, 책자 등 178점이 전시된 상설전시관을 골프연습장 시설이 완비됐고 시민 왕래가 잦은 고양체육관 로비에 문을 연다고 개관한다. 골프, 농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 전문 기자로 30여 년간 스포츠 현장을 누빈 故 이병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이 수집한 400여 점의 골프 모자 가운데 선별됐다. 이병진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제11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한 고양시에 골프 모자와 골프 관련 서적 등을 기증했다. 전시될 골프 모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구옥희(지난 2013년 작고)를 비롯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르네상스를 이끈 박세리, 미 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코리아 돌풍’을 일으킨 김미현 등이 사용한 것이다. 전시관에는 지난 1990~2000년대 초반 국내외 골프대회 공식기념 모자인 ▲매경반도패션오픈(1994년) ▲금영슈페리어오픈(1995년) ▲필립모리스아시아컵스(1996년) ▲한일국가대항전인 PINX CUP(2000년) ▲제2회 한빛증권클래식(2001년) ▲아파치드림투어(2002년) 등 30여 년 전 대회의 추억이 담긴 모자들이 선보여진다. ▲호주의 Camden Lakeside, Waverley, Royal Pines ▲일본의 Yonex A Winning Touch, Shizuoka Country ▲뉴질랜드의 Chamberland Park ▲미국의 Lake NONA, Atlanta CC ▲남아공의 South Africa 등 전 세계 골프장의 골프 모자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직 골프기자들이 소장하던 전인지, 박성현, 조윤지, 김효주 등 현역 골프선수들의 사인모자 10여 점도 전시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자들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모은 최고의 여자프로 골퍼 골프 모자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 기자

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의 노동 법규 위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 상반기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물류창고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3천991개 사업장 중 77.1%(3천78개소)에서 5천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35.9%(1천434곳)가 임금을 체불했으며,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56.4%(2천251곳)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233곳)였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 39%, 패스트푸드 32%,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 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천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혁준기자

광주 오포읍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특화 사업 '건강한 밥상' 추진

광주시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성환, 공공위원장 이광균)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2017년도 특화사업인 ‘건강한 밥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 장애, 고령 및 만성 질환 등으로 기본적인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현미 및 저염식 밑반찬’을 지원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3일 동안 당뇨병 환자가 있는 15가정에 현미, 노령 및 장애로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한 15가정에 밑반찬 등을 지원했다. 밑반찬은 협의체 위원과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및 남부무한돌봄센터 직원 등 10명을 3조로 구성,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생활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협의체와 각 기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검토했다. 당뇨병 대상자 가정에 대해선 광주시 보건소 방문 간호사와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직원이 함께 방문, 현미를 전달하고 혈압 및 혈당 등을 검사했다. 물품 전달에 참여한 홍성환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기획하고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 만과 관이 함께 추진해 더욱 뜻깊고 특히 가정마다 전달해 드리는 물품에 건강과 행복까지 전달하는 것 같아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특화사업인 ‘건강한 밥상지원’은 월 1∼2회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이 조를 이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한상훈기자

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 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행정자치부는 4개월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 편의 증진 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 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 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 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정부가 앞으로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거주불명자 제도로 지속해서 제기된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제도 시행 1년 후 2010년 10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됐던 무단전출 말소자 45만 919명이 거주불명자로 일괄등록됐다. 이 중 일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우선 분기마다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에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실종 선고·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 행자부는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영 여부 등을 확인해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제도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 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말소 근거를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