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경전철문제 세금으로 해결해선 안된다"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이 “(의정부 경전철은) 세금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된다”며 범시민 TF팀을 구성,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주장하는 거리집회 및 서명운동에 나섰다.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의정부 홈플러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경전철 파산으로 의정부시가 직영하면 해지 시 지급금(10년 상환 지역개발채 발행)과 이자 및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10년간 5천48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세금으로 메우면 가구당 319만원, 인구(43만 2천 명)로 환산하면 1인당 12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그런데도 세금으로 메워나가면 된다는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해법을 마련할 시민참여형 경전철 범시민 TF팀을 구성하라. 총 사업비를 공개 검증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할 것과 사업실패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린 뒤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거리집회 및 서명운동을 매주 정기적으로 벌이면서 주요거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작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