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의원직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조선총독부 발언’과 관련해 “조국은 의원직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망언을 했다”라며 “말이 아니라 그저 배설일 뿐입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배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귀하’라는 정체불명의 호칭을 씀으로써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음도 시인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조선총독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국회에서 더 좋은 방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 것도 독립운동이냐”라며 “조선총독부 의회에서 더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벌써 몇 달째 응석을 부리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국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친일, 종일, 부일, 숭일 분자들이 판을 친다”고 주장했다. 또 “예전에는 친일파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갖고 음지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에 불과했다. 이제는 고개를 빳밧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라며 “바로 저곳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장 가운데 앉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왕초 밀정’이라 지목한 건 윤 대통령”이라며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냐,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고 따졌다.

박찬대 “한동훈이 언급한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그러나 ‘해병대원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기극복은 위기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특혜채용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였던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채용되는 과정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딸 다혜씨 가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생활지 지원 등 금전 거래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서씨가 취직 후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면 서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을 뇌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머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 가량의 주거지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된 금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2019년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에서 배분받고,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이 서씨 채용 등과 연결되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올해 초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중국산은 방독면도 하자...국정원·소비자원 '주의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중국산 방독면이 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및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내산 1종과 해외직구 5종 방독면 정화통에 대해 성능을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결과 국내산 제품은 정화통 주요 성능인 가스차단 수명과 공기필터 성능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 5종은 모두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험결과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원과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국내 오픈마켓 7개사, 중고거래플랫폼 4개사에 관련 제품의 유통관리를 요청하고,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국내 KC 안전기준 및 한국산업표준(KS)을 안내하는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시험대상 제품들의 표시사항을 살펴본 결과 국내산 제품은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용도 등이 제품에 기재돼 있는 반면, 해외산 제품들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정원과 함께 “KS 인증 확인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일반 방독면과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쟁·테러 등의 상황에서 생화학 작용제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인 방독면에서 정화통은 핵심 부품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일반 방독면’을 한국산업표준(KS M 6685)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말뿐인 출산장려… 경기도내 공공산후조리원 ‘태부족’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18곳, 경기도에는 고작 2곳에 불과해 산모들이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내몰리거나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민간·공공 산후조리원은 총 145곳으로, 이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주와 포천에 각 1곳씩 위치해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기준)는 326만원이었지만, 공공의 경우 절반 수준인 171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내 공공 산후조리원이 2곳에 그친 탓에 대다수 산모는 부담을 감내하며 민간 시설을 이용하거나 더러는 원정을 고민하다 산후조리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혜진씨(36)는 지난 6월 출산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물색했지만, 민간 시설 2주 치 이용료가 300만원을 훌쩍 넘기자 산후조리원 입원을 포기했다. 김씨는 “처음엔 멀더라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 했지만 무리라고 판단, 가까운 곳에 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살며 다음 달 출산이 예정된 신우연씨(30)의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원을 결심했지만, 예약이 이미 끝난 탓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 신씨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려 애쓰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과 비교해 너무 비싸 부담이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산했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27.4%는 ‘비용 부담에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도는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 원인으로 설립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를 지목했다. 기초단체가 부지 선정, 재정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탓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해 실질적으로 시·군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산후조리사 가정 방문과 같은 산모 건강 관리 사업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년 민생사업 ‘발등의 불’... 본예산 칼바람 부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경기도의 사업에도 칼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전망된 것이 발단인데, 교통과 복지 등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중단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보조금은 도가 시·군 및 민간 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을 뜻하며 도의 사업에는 교통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31개 시·군의 주민과 밀접한 사안이 포함됐다. 도는 각 부서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단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매년 혹은 3년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불가뿐만 아니라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을 주문했다. 기존 삭감만 가능했던 것보다 강화된 지침으로 사업 폐지까지 담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둔화 등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도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평가 시기가 도래한 총 1천164개의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저평가를 받은 102개 사업은 예산 축소, 폐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도의 세수(6조8천863억원)가 경기 침체 이전인 지난 2022년 같은 시기(7조8천35억원)보다 적은 점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지침을 내놨다. 일례로 중복 방지,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계획 평가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10점을 받으면 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12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도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도는 세수 부족에도 지자체 역할을 이유로 확장 재정 기조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성 지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도 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존 사업의 경우 재정 절감 방안을 고려한 채 정부 지침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도의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쩐의 유혹’에 흔들리는 공직… 공무원 ‘뇌물 범죄’ 기승

#1. 지난 5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4천4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을 받았다. 그는 업체 측에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시행업체는 진행 중이었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달 1일께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는 대가로 총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냈다. 당시 이 사업가들은 B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직부터 행정직까지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뇌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범죄의 특성상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 건수는 총 45건이다. 뇌물 죄는 공무원이 범죄 주체일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공무원이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뇌물 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 주체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범행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아닌 이상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시스템 및 철저한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적발 즉시 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조치를 취해 뇌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