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LPG 가스 충전소.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7대의 택시가 충전하고 있거나 개인정비 공간에 차를 세워둔 채 차량 실내 청소를 하는 등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다. 3~4대의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이들과 섞여 각자의 볼일을 보는 등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와 같이 많지 않아 이용객들로 북적인다. 특히, 이곳 충전소에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 기사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커피 등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마련된 쉼터에는 의자와 테이블 외에도 재떨이까지 비치, 기사들은 흡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A 충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전소 측이 마련한 휴게 공간에는 어김없이 재떨이가 비치돼 있고, 택시기사 등 이용객들은 사실상 충전소 부지 내에서 흡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상당수 충전소가 주 이용객인 택시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휴게 공간에 재떨이를 비치,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르면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사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만, 시설 특성상 2~3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검사에 나서 충전소 측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시설의 특성상 2~3일 전에 통보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주로 이뤄지는 검사 내역이 안전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흡연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적발한 적은 없다”며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 흡연실 운영 등에 관한 문제도 적발,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3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