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40대 구속영장

법정 이자율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B씨(여) 등 9명을 상대로 7천5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7.9%의 4∼7배에 이르는 120∼207%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 등 2명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평택 지역 조폭을 알고 있다”, “당신 아이 잘 키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 이상을 떼고, 매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이자를 꼬박꼬박 갚다 열흘가량 늦어지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며 “집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챙겼다”며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조폭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평택=최해영기자

안양시,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으로 ‘안양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실시

안양시가 1일부터 새롭게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으로 ‘안양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화상영어교육은 우수한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개인별 레벨에 맞는 맞춤형 화상수업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초ㆍ중ㆍ고 모든 학년으로 교육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우수한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꾸준히 수강할 수 있어 월평균 수강생이 900명~1천 명에 이르는 등 지난해 성공리에 운영됐다. 올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월 한 달 동안 프로그램 개편 및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이와 함꼐 새로운 커리큘럼과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화상영어교육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 강의, 단어학습, 문장학습 등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매 기수 학습 후 4가지 분야(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별로 평가점수 및 자세한 평가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화상수업 이외에도 체계적인 선ㆍ후행 학습도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안양시 화상영어 홈페이지(http://www.anyangenglish.co.kr)를 통해 매월 13~23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가 교육비의 일부(월 2만 원)를 지원하고 수업형태에 따라 월 9천~3만2천 원의 자부담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1대 4 수업에 한해 시가 전액 지원해준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