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정상태 양호… 유사 자치단체 대비 채무액 적고, 공유재산 많아

군포시가 인구ㆍ재정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채무액은 월등히 적고, 공유재산은 많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재정공시(2015년 결산)를 통해 이전보다 시 채무가 60억 원 줄어들고, 공유재산은 723억 원 늘어났다고 7일 설명했다. 시의 2015년 말 기준 채무액은 140억 원,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4만9천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 757억 원, 시민 1인당 채무액이 2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건전했다. 또 공유재산은 3조5천53억 원인데, 전년에 비해 7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2조9천971억 원)과 비교하면 5천82억 원이 많아 군포시의 도시 규모는 작지만 재정운영 효율성은 좋다는 것이 입증됐다. 뿐만 아니라 시의 자체수입도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분양) 추진에 따라 2014년 말 기준보다 1천242억 원이 증가한 3천363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졌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현승식 기획감사실장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 더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유산 챙기려 이부동생 '허위 고소·위증'…3남매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더 챙기려고 이부동생을 허위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3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모(64)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 남매는 지난 2012년 12월 이부동생 A씨와 어머니가 남긴 재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던 중 둘째(60)가 합의서를 찢자 A씨가 달려들어 폭행했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 등은 이후 법정에 출석해 "A씨가 합의서를 찢은 둘째 고씨를 바닥에 눕히고 때려 고씨의 앞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남매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김씨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면 김씨가 고씨의 이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렸다고 추정할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둘째 고씨가 3∼4시간 동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가 부러졌다면 논의가 당장 중단될 정도의 비상상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고씨는 나중에 치과에 갔다고 주장하나 첫째 고씨는 폭행 이후로도 4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또 둘째 고씨의 다친 이가 오른쪽 앞니인지 왼쪽 앞니인지 등 진술이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인의 재산을 좀 더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이부동생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을 햇살 아래 벼 말리기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