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드론택배 가능, 초소형 전기차 도로 누빈다

다음달부터 드론 택배가 가능해지고,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 3~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ㆍ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ㆍ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ㆍ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ㆍ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ㆍ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홈페이지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김규태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포털 대기업 '카카오', 소상공인 업종 전방위적 침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대기업인 카카오가 소상공인 시장 진출에 나서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털 대기업인 카카오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를 비롯해 감귤 배송, 뷰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할 구상을 갖고 있다”며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을 통해 장악하게 되면, 타깃이 되는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오프라인과 달리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온라인에서 지금과 같은 포털의 행태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카카오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방안 마련 ▲카카오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협의 창구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카카오가 기존 소상공인 시장을 와해시켜 독점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보완, 발전시키는 상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농진청, 때 이른 폭염에 농작물 및 가축 안전관리 주의보

최근 고온 현상으로 때 이른 불볕더위가 발생하면서 농작물 및 가축물 피해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일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작물 및 가축의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빈틈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폭염 발생일은 평균 11.3일로 특히 올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7월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으나 라니냐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름철 고온기는 가뭄과 대기 중 습도 부족으로 농작물 생리장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온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과수원은 풀이나 퇴비 등으로 밭 표면을 덮어 토양의 수분증발 등을 막아야 한다. 시설하우스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이동식 살수기 등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비 가림 재배 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축사는 환기창, 통풍 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차광망 등을 설치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게 필수다. 아울러 가축에게 양질의 조사료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고 축사 내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환풍 장치 설치 및 가동을 준비해 열사병,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특히 6월에는 배, 복숭아 과수원에서 순나방, 굴나방, 검은별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한 방제력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좋다. 박동구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폭염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CCTV로 확인하고도… 동두천 경찰, 절도사건 묵살 논란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가 범죄 내용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A씨(26)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8분께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당구장 사장의 식사 제의를 받고 여성 후배와 함께 송내동 한 식당으로 갔다. A씨는 당구장 사장과 함께 나온 B씨와 C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지갑을 보다 13만 원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식당에 전화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석한 B씨와 C씨가 방석 위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만져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식당 종업원의 말을 듣고 식당 CCTV를 복사해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지갑을 만지며 뭔가를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와 C씨를 불러 CCTV를 보여줬으나 범행을 부인, 지난달 27일 송내지구대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조사는 커녕 둘이 나가서 이야기 하라”며 “용의자 B씨가 ‘잃어버린 돈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쓰자 귀가시켰다”고 황당해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C씨는 부르지도 않고 유력한 목격자인 식당 종업원의 진술도 받지 않는 등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일 밤 늦게 사건을 공식접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시간을 달라고 해 그렇게 했고 합의가 안되면 언제든 다시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