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보고서를 통해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은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이에 관한 법적제도 미흡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또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을 견인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원재기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제10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교육기관 대상을 받았다.‘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은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 등이 주관해 교육관련 우수기관 및 기업을 선정, 우수 교육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6년 제정한 상이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지난 1985년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유통교육 전문기관으로 개원한 이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농식품유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지난해까지 14만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교육 수료생 동문 기업 및 복지단체와 연계해 동문기업의 생산품을 매월 지정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aT FOOD드림 행복나눔단’을 발족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농식품 창업교육’ 운영으로 예비 창업인들이 농식품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조해영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현안인 일자리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문제를 풀어나가는 선도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법원, 집유기간내 감금·특수폭행 조폭 구속영장 기각 논란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감금·특수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개월여 만에 붙잡힌 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인천지방법원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말 새벽 한 술집에서 지인 A씨(36)에게 돈을 갚으라며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린 뒤 인근 모텔에 A씨를 감금해놓고 계속 때리고 얼차려를 주거나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한 조직폭력배 B씨(3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당시 A씨는 모텔에서 룸서비스 직원이 들어온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B씨의 위치를 2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를 두고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가 또다시 저지른 감금·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B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만큼 자신을 신고한 A씨를 상대로 보복범죄 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죄가 중한데다 실형이 예상되고, 벌금수배까지 내려졌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구속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B씨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병 구속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최성원기자

경기지역 가계부채 사상 첫 200조원 돌파

경기지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도 130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경기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00조4천167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미포함)으로 지난 2007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 187조5천790억원보다 12조8천377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1~3월 동안 가계대출은 총 3조5천599억원이 증가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1조3천413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3월 증가분만 비교했을 때는 올해와 지난해가 각각 1조7천654억원, 3천730억원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많아 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3월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분(-596억원)은 올해 1조3천427억원으로 크게 늘어 가계빚 상승을 이끌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3월말 기준 130조24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121조5천727억원)보다 8조4천521억원이 늘었다.주택담보대출에서도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폭이 눈에 띠었다. 지난해 1~3월 199억원이었던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같은 기간 4천821억원으로 24배나 늘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을 꼽았다. 정부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 대출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낸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집단대출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