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회선진화법 평가 토론회 개최… 19대 의원들과 마무리 만찬도 주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오는 24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 의원은 앞선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해구 교수(성공회대)의 사회로, 손병권 교수(중앙대)의 발제와 강원택 교수(서울대, 한국정치학회장), 박명호 교수(동국대, 한국정당학회장), 최정인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의 지정토론 및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자택에 더민주 소속 19대 국회의원 40여명을 초대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문희상(의정부갑)ㆍ이석현ㆍ정세균(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 등이 모두 참석했으며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과 다수의 경기 지역 의원들도 함께 19대 국회를 성찰하고 발전적인 20대 국회로의 변모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진욱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천 아동의 오늘과 내일’ 프로젝트 추진

최근 부천 지역에서 초등생 냉동 보관 사건, 여중생 미이라 사건, 아동 살해 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은 물론 지역 이미지마저 실추있는 가운데 부천지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관내 아동사건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천 아동의 오늘과 내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천지원은 지난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견복지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9일 오전 11시 지원 2층에서 부천지청, 부천보호관찰소, 부천시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피해 아동을 위한 직권 피해자 보호명령,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대한 상시 감독, 쉼터 확충 등 아동관련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천지원 김수일 지원장은 “유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관련 사건의 발생, 적발 처리과정에 지역적 특수성 등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가사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형사사건 심리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 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만 9천 명의 14%인 4만 4천 명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8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또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아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강화방안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의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 발생한 의문사항을 문답할 수 있는 공간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내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로 개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할 수 있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ㆍ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북부 서민피해 예방 현장 행보

경기도가 북부지역 서민들의 민생피해를 돕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19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동안 도는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통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했으나 노인 인구가 많고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상 밀착형 현장 서비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가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 포천시 소홀읍 소재 경기북부하나센터에서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첫 출발한다. 주 상담 분야는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 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다. 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도 실시한다. 이날 민생지킴 서비스의 첫 대상자는 북부지역에 사회 진출한 초기적응교육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며 경기도청(행정관리담당관, 공정경제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상담자로 나선다. 행정관리담당관은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도 운영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 공정경제과는 소비생활 관련 정보 제공과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습관과 안전한 금융생활 지침 등을 설명한다. 윤승노 도행정관리담당관은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지킴 서비스를 통해 민생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망설이지 말고 이 서비스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이 있으면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지방재정제도 반드시 개선… 지방자치·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수원무)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 19일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과 연관된 제도의 개선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20일 개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참석한 김 당선인과 염 시장은 각각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와 분권의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석현(안양 동안갑)ㆍ원혜영(부천 오정)ㆍ박광온(수원정)ㆍ김두관(김포갑)ㆍ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과 최성 고양시장ㆍ제종길 안산시장ㆍ채인석 화성시장ㆍ김윤식 시흥시장ㆍ곽상욱 오산시장ㆍ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당선인은 발제에서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95년 65%에서 현재 45%로 급격하게 후퇴했다”며 “지금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의 안은 오히려 3개 시를 교부단체로 만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지방소득세에서의 지자체 비중 상향 조정 등 지방의 재정 확충을 위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수원ㆍ고양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과천 등 6개 시의 세수가 총 8천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염 시장은 “기초단체가 재원구조가 취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조속히 만들어 재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 중 법인소득세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더민주가 약진한 것은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방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며 “더민주가 생활정치로 나아가고 현장에 치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 대표는 “유권자들이 심판했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 그동안 모순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참 나쁜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참 좋은 지방재정개편에 나서고 지방분권의 기틀 마련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 즉각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