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 부자의 지도 다시 쓰는 택리지

김학렬 著 / 베리북 / 344쪽 / 1만5천800원부자들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사옥을 정할 때도 가장 먼저 입지를 살피고 더 나아가 풍수지리까지 따진다. 조선 시대의 인문지리서 택리지에서는 주거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리ㆍ생리ㆍ인심ㆍ산수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부자의 지도’에서는 ‘다시 쓰는 택리지’라는 그 부제 그대로, 현대적인 의미의 ‘살기 좋은 동네’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알려준다. 교육ㆍ교통ㆍ생활 편의시설ㆍ자연환경의 네 가지 사항들을 총 10개 지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과 관련된 역사와 풍수 이야기는 책에 감칠맛을 더하고 생생한 사진들은 읽는 내내 현장감을 더한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부동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실제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든, 장사를 하기 위해서든 좋은 곳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 번 이상은 하게 된다. 주택은 양적 수요가 충족되면 질적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집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집만 있으면 됐지만, 집이 충분히 공급되면 그중에서도 조건(교통ㆍ교육ㆍ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곳을 선호하게 된다.그조차 충족되면 자연환경까지 두루두루 좋은 곳을 찾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 가장 비싼 단지’는 대부분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말이 있다. ‘입지’는 부동산 투자 기술이 아니다. 부동산을 이루는 근간이다. 부자의 지도를 통해 입지를 배우고 살기 좋은 부동산을 투자, 탄탄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현기자

신협중앙회, 전국 910곳 ‘종합경영평가’ 안산 상록신협 ‘최우수상’ 영예

신협중앙회가 전국 910개 신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전국 신협 종합경영평가’에서 경기도 안산 상록신협이 최우수상(전국 2위)을 수상했다.9일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상록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실시한 경영평가 중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1차 평가를 도내 1위로 통과한 후 중앙본부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조합의 건전성과 지속발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익성 향상, 건전성 제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상록신협은 계속된 저금리와 예대마진 축소에 대비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활성화와 자영업ㆍ소상공인 대상 VAN사업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또 안정적 재무구조에 필수적인 요구불예금 비율이 전국 신협 평균인 11.3%에 2배가 넘는 24.7%를 기록해 단순히 예대마진을 추구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상록신협은 자산 1천528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ROA 1.19%), 순자본비율 6.98%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출 연체비율이 0.0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록신협이 탄탄한 운영구조를 구축하게 된 것은 희망금융ㆍ정도경영을 표방하며 인간적인 신협을 구현하려는 노력 덕분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고객 서비스가 555전략이다. 555전략은 신협 창구에서 5분 노력하면 5년 내 5억원의 수익이 실현된다는 뜻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록신협은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매년 1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4곳의 고등학교에 학습 기자재와 장학금을 지원ㆍ지급하고 있다.최인석 상록신협 이사장은 “지난 1992년 3월9일 정부에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올해로 딱 24년째를 맞이했다”며 “조합원의 신뢰와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믿을 수 있는 상록신협, 인간적인 상록신협이 계속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 개선안 이달중 시행

앞으로 모바일 전용 카드는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안들이 이달 중 시행된다. 카드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개선들이지만 이용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 카드 사용 편의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모바일 단독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그동안 제한됐던 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신청ㆍ발급 단계별 2개 이상의 본인 여부 확인을 거치고 발급 허용 이후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발급 사례가 없어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단독카드의 발급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 수준이다.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제한됐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도 올해 하반기 중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는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은 타업권 사례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직접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금융위는 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 고객의 포인트 사용 편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는 지난 2012년 이후 전자고지결제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축소됐었다. 2012년 말 185만세대가 이용했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이용은 지난해말 84만세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자고지결제업무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내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알리고, 자금을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납부 시 거주민의 주거래은행이 관리사무소가 제휴한 특정 은행과 다를 경우에 직접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주민들의 결제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중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정현기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년만에 큰 호응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은 2014년 30.5%, 지난해 28.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용률이 16.3%(1천42건 가운데 170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실제 신청한 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7%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새로 위촉했다.2기 대리인 구성을 보면 세무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이다. 영세납세자가 세금납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세무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를 내면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세무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선대리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