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의 이상동 동국대 겸임교수(50)가 18일 오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오는 4.13 총선 일산서구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이로써 김영선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이 겸임교수의 출마로 일산서구 새누리당 후보는 경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겸임교수는 "(자신은) 지금의 무능국회를 심판하기 위한 적임자"이라며 "참신성과 소신의 정치인, 혁신을 가져올 정치인이다"고 밝혔다.이어 "일산서구에서 변화의 바람의 일으켜야 하며, 그 중심에 제가 서겠다"며 "일산서구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이 겸임교수는 국회(원희룡 의원실)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최근에는 정치평론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A와 B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A가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판매대행회사인 C회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시회 티켓을 공급함으로써 C회사에 대하여 티켓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그후 위 동업체의 채권자인 D가 가압류채무자를 A로 하고, 제3채무자를 C회사로 하여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이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는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동업체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로서 위법하다고 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부르는 인적 결합은 바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이러한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동업재산, 즉 조합재산은 동업자들인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합수적으로) 귀속되는바,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라는 단체에 속하여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조합재산은 합유물이라고 하는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개인채무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개인 재산으로써도 책임을 지게 된다. 위 사안을 살펴보자면,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은 업무집행자인 A의 채권이 아니라, A와 B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권으로서, 위 조합의 재산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그러나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때에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 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A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A의 재산이 아니라 위 조합의 재산인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위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하여 B회사의 제3자이의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조합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법원은 초등학교 2, 3학년인 두 아들의 무단결석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킹스카운티 교육감은 법정에서 “두 아이가 116일이나 결석해 학교 측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범죄’로 취급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무단결석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역 30일 이상, 벌금 100달러 이상을 부과한다. 영국은 자녀를 2회 이상 무단결석 시킨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부모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최대 2천500파운드(약 437만원)의 벌금형 또는 3개월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독일은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1천유로(132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아동이 3일 연속 무단결석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ㆍ중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촉장’을 보내도록 돼있다.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결석하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가정에 대해 다시 출석 독촉을 하고, 또 2회 이상 독촉했는데 결석이 이어지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모든 기관이 ‘출석 독촉’만 할 뿐이다.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긴 어렵다. 현행법이 무단결석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로부터 시신을 훼손당한 부천의 최모군도 2012년 4월 30일 이후 학교에 나오지않아 학교장이 출석 독촉장을 보내고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한 이후에도 무단결석이 계속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무단결석이 90일 이상 지속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제도권 관리망에선 벗어나 있었다. 현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무단결석하고 있는 초등생이 전국적으로 220명에 이르고, 이 중 20명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많다. 거주 파악이 안되면 경찰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아동보호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관련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광교신도시 내 들어설 예정인 노인복지주택이 이상하다. 60세 이상 노인 60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았다. 60억여원에 달하는 큰돈이다. 명목은 우선 분양권 내지 청약의향서 증거금이다. 노인들에게 “547명이 입금이 다 할 경우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전까지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다. 사실상 선착순 분양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면 7일 내 환불해주겠다’는 조건까지 강조하며 받았다. 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 주택의 분양 방식이다. 분양 전 선착순 모집이 아니다. 분양 후 60세 이상 노인 중 고령자를 우선해 추첨하도록 돼 있다. 이 주택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분양 공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권 우선 배정이니 547명 제한이니 하는 설명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해 재테크의 수단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60세 미만의 상속자는 이 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안 된다. 적법 여부를 떠나 심각한 문제는 피해 우려자들의 계층이다. 1천만원씩을 선입금한 당사자들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노인들 상당수는 아파트 청약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분양 후 자식들의 신혼집으로 넘겨 줄 계획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분양에서 전혀 우선 혜택이 없고, 상속 등의 환가성도 미미한 노인복지주택을 위해 어떤 근거도 없는 1천만원을 납부해 놓은 셈이다. 시행사 측은 수요 조사를 하고자 돈을 받은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 되면 즉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뒤가 영 안 맞는 말이다. 무슨 수요 조사를 1천만원씩이나 받으면서 하나.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도해 체결한 계약인데 어떻게 자유의사인가. 60억원의 환불은 무엇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인가. 숱하게 봐 오던 사기 분양 또는 청약 사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닌가. 아니길 바라지만 여간 불안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인 대부분은 가난하다. 약간의 연금으로 버티며 팍팍하게 살아간다. 그들에게 1천만원은 삶 전체를 걸 만한 목돈이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이다. 관계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잘못된 행위라면 즉시 중단시키고, 선입금된 돈은 전액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 시공사 측도 시행사가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며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고 환불의 능력도 점검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선거 때문에 사직한 전임 사장 2명(정창수·박완수)모두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후임 사장 임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다. 정부는 박완수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사임한지 한 달 만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보통 사장 자리를 서너 달 이상 비워두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인천공항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한 당연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사장 응모자를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국토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가 제시한 사장 공모자격 요건은 최고경영자 리더십 및 비전제시 능력·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청렴성 및 도덕성·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성·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능력 등 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시한바 있다. 또 대통령 스스로 “부실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의 공모자격 요건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이채욱 전 사장은 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받았지만, 지난 2013년 1월 임기만료 8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직했다. 전 정권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이런 터에 그의 후임 사장 후보를 인선하는 임원추천위의 심사과정마저 석연치 않았다. 당시 임원추천위는 사장 응모자 19 명중 면접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논란 끝에 4명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올려 결국 청와대 낙점을 받아 사장에 임명됐다. 박완수 전 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친박계 지원을 받아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홍준표 현 지사에게 패한 후 사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2명의 ‘정피아 사장’들이 들락거리며 생긴 경영공백은 모두 11개월이다. 이로 인해 허브 공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인천공항의 환승객 수가 2013년 771만 명에서 2014년 725만 명으로 감소했다. 세계 1위 자리가 위협받더니 급기야 올해 초 수하물 대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산적한 현안을 풀고, 추락한 공항 위상을 회복시킬 탁월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피아 사장’이 떠난 자리에 또 낙하산 인사를 해선 안 된다.
한겨울, 잎이 다떨어진 나뭇가지가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이리저리제갈길로 가고 있다. 시작은 한 곳에서 비롯됐으나 그 끝은 굵은 가지가 되기도 하고 여린 막내가 되기도 하는 저 모습이 마치 순간의 선택에따라 달라지는 인생사를 보는 듯하다. 김시범기자
지난 12월 인천시는 민간공원대상지 11개소를 발표했다. 민간공원은 민간에서 조성한 공원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도시공원조성은 지방정부의 업무였다. 민간공원대상지는 전체면적 5만㎡이상 장기미집행공원으로 70%는 공원 조성하고 30%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미 인천서구 검단중앙공원이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인천에서 12개소의 민간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80만㎡가 넘는 공원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일수록 환경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도시에서 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시설로 자연환경과 경관의 핵심이다. 역사, 문화체험, 교육과 치유, 커뮤니티 등 도시공원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원예정지들이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공원일몰제 때문이다.2000년 이전 지정·고시된 도시공원들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731㎢이다. 이 중 70%가 넘는 516㎢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다. 이는 여의도면적(8.4㎢)의 약6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장기미집행공원들이 해제되면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마지막 녹지들이 난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원일몰제의 문제는 지자체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시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그러기 위해 행정만이 아닌 민관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천시와 중앙정부뿐 아니라 민관정책협의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해결을 공론화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상황은 202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전체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결국 공원해제 후에도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이외에도 토지소유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세제혜택마련 등 기존제도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기부와 참여로 함께 공원을 만들어가는 도시공원트러스트운동도 필요하다.또한 녹지활용이나 장기계획, 기업공원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당수의 장기미집행공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법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도시공원일몰제해결에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4년 707건에서 2015년 2천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5% 크게 증가했다. 의료실손보험과 관련해 가장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은 가입당시와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판매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보험료 인상 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따른 불만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지연에 따른 불만은 2014년 150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전체 소비자불만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인을 중심으로 가입권유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입당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입당시 임의가입이나 청약서 대리작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5개 실손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청하거나 지급규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료실손보험에 대해 지급거절, 지급지연 등 계약당시와 다른 처리에 대한 불만 가장 많았다”며 “가입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송시연기자
일부 탈모 제품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나타났다.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이었다.아울러 같은 기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대했던 효과에 비해 만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은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선에 대한 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